"김용균 원청 업체 2심 무죄... 한국 노동의 현주소"

진보당 충남도당 10일 논평 "중대재해 처벌법 강화해야"

등록 2023.02.10 15:10수정 2023.02.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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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해 9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이후 지법 앞에서 열린 김용균 재단 기자회견에서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청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해 9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이후 지법 앞에서 열린 김용균 재단 기자회견에서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청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고 김용균 노동자의 원청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는 것과 관련해 진보당 충남도당은 "대법은 판결은 달라야 한다"며 "중대재해 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충남도당은 (아래 도당)은 논평에서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김용균 노동자의 당시 원청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의 처참한 현주소다. 원통할 따름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새벽에 홀로 위험업무를 하도록 방치하고, 제대로된 안전장비 없이 휴대전화 불빛에 의존해 일하러 갔던 청년의 죽음 앞에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도당은 "윤석열 정권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할 때 오히려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법 시행 1년이 넘도록 처벌은 0명이고, 산재사망자 수는 별반 다름이 없다"며 "윤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든 말든 기업만 살리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달라야 한다. 적어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도 되는 나라가 되어선 안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진보당 충남도당 #김용균 원청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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