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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뇌물수수 혐의 무죄에 홍준표 "이러니까 검수완박 나오지"

연일 검찰 비판, "뇌물 입증 자신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검토나 해보지..."

등록 2023.02.14 02:00수정 2023.02.1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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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 조정훈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검사 출신인 홍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 곽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 사건에서는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 들여 기소해 대법원 판례로 정립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경제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백보 양보해서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봤는지"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며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50억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보고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고 썼다.


이어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며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 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대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홍준표 #곽상도 무죄 #뇌물수수 #검수완박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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