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1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한 박형준 부산시장.
김보성
'4대강 민간인 사찰'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지만, 시민단체는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15일 박 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박 시장이 사찰 문건에 관여한 증거가 없고,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거듭 "박 시장이 불법사찰에 관여했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2심 재판에서 제출한 4대강 문건 등 자료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서도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 사정이 없다"고 봤다.
연거푸 무죄 결과가 나오자 박형준 시장은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라며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재보궐 선거는 역대급 흑색선전과 네거티브가 난무했다"라며 "모든 것이 정치공세이자 선거공작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가짜뉴스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선거캠페인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박 시장 고발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마치 짜고 치는 판과 같다"며 냉랭한 태도를 보였다. 정규석 처장은 "홍보기획관이 문건에 적시돼 있는데 이를 또 인정하지 않았다.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김남주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의 법률팀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면죄부 발언을 꺼냈다. 그는 "과거 행위에 결국 면죄부를 주고, 앞으로 국가정보원이 또다시 민간인 사찰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나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논란이 불거지자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지낸 박 시장은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백번을 물어도 (4대강 사찰을) 이를 지시한 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라고 발언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를 수사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박 시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