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황하영 동부전기산업 회장의 건물.
오마이뉴스 구영식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황하영 동부산업 대표를 취재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UPI뉴스> 기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윤찬영 판사)는 황 대표의 동부산업 사무실을 취재차 방문했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UPI뉴스> 기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 당시 UPI뉴스 소속으로 동행 취재했던 B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 27일 당시 대선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 황하영 동부산업 대표를 취재하기 위해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동부산업 사무실을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에선 사무실 상주 직원에게 인기척을 하고 들어갔고, 두 번째 방문에선 직원이 잠시 부재한 상황에서 문이 열린 사무실에 들어갔다. 사무실에 머물렀던 시간은 10여 분 남짓에 불과했다.
이후 황 대표 측 사무실 직원이 해당 기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두 차례 방문이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주거 침입(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자들을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혐의 내용이 무겁지 않아 약식기소가 예상됐지만, 검찰은 정식 재판(구공판)까지 청구하면서 기자들을 재판정으로 불러냈다. 첫 공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사건을 담당한 수사 검사까지 참석하면서 "대통령 지인 사건이라 과잉 대응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재판부, 동의 구하지 않아 유죄 판단
재판부는 첫 번째 방문은 무죄로 봤지만, 두 번째 방문에서 주거침입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두 번째 방문 당시 기자들이 동부산업 사무실 내 황하영 대표의 집무실에도 잠시 들어갔는데, 사무실 직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번 재판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주거침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의 취재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UPI뉴스> 측 법률대리인은 항소 여부와 관련해 "신중히 판단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황 대표 측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사 소송도 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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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40년 지기' 취재 위해 사무실 들어간 기자, 주거침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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