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여야, 27일 본회의 합의…'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24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등록 2023.02.18 17:29수정 2023.02.19 21:18
0
원고료로 응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경준 기자 =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18일 양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애초 민주당은 23∼24일 양일간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23일에 3·8 전당대회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24·27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사흘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체포동의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사유화 의혹 '허화평 재단' 재산 1000억 넘나 사유화 의혹 '허화평 재단' 재산 1000억 넘나
  2. 2 중학교 졸업여행에서 장어탕... 이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중학교 졸업여행에서 장어탕... 이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3. 3 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4. 4 이런 곳에 '공항'이라니... 주민들이 경고하는 까닭 이런 곳에 '공항'이라니... 주민들이 경고하는 까닭
  5. 5 남자선배 무릎에 앉아 소주... 기숙사로 가는 내내 울었다 남자선배 무릎에 앉아 소주... 기숙사로 가는 내내 울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