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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해 중지 권고' 거부한 국방부... "결국 피해자가 군인 꿈 포기"

되레 피해자 수사한 공군 성폭력 사건... 군인권센터 "지금이라도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등록 2023.03.02 12:42수정 2023.03.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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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국방부 깃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국방부 깃발. ⓒ 연합뉴스

 
국방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공군 성폭력 피해자 2차가해 중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군인권센터가 이를 강하게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소장 김숙경)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국방부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해 피해자를 다시 곤경에 몰아넣고 있다"며 "국방부와 공군은 이번에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고 소중한 동료를 군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가해자 A 준위(남)가 피해자 B 하사(여)를 여러 차례 성희롱·성추행하면서 시작됐다. A 준위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런데 앞서 A 준위를 수사하던 군사경찰이 B 하사를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A 준위가 B 하사를 C 하사(남)의 코로나19 격리숙소로 불러 엽기적인 희롱을 저질렀는데, 군사경찰은 B 하사에게 주거침입, 근무기피목적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군 검찰(공군 검찰단)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최초 이 사건을 공론화한 군인권센터의 발표(지난해 8월)에 따르면, A 준위는 B 하사에게 ▲ C 하사와 입맞춤을 하라고 ▲ C 하사의 혀에 손가락을 댄 뒤 이를 손등에 묻혀 핥으라고 ▲ C 하사가 쓰던 마스크를 쓰라고 지시했다. B 하사가 이를 모두 거부하자 A 준위는 격리숙소를 나오며 챙긴 음료수(C 하사가 마시던 것)를 B 하사에게 먹으라고 강요했다. B 하사는 '자정을 넘은 시각에 이조차도 거부하면 집에 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음료수를 마셨고 3일 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군인권센터 진정 후 인권위는 이 사안을 '긴급구제' 건으로 결정했다. 이후 인권위는 3개월 간 조사를 통해 ▲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직권 이전해 재수사하도록 지휘하고 ▲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B 하사의 불기소 처분 등을 적극 고려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는 ▲ 국방부 검찰단으로의 사건 이전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했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공군은 이와 별도로 B 하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다. A 준위의 강요("네가 안 가면 C 하사도 안 간다고 한다" 등)로 어쩔 수 없이 놀이공원에 따라갔는데 이에 방역지침 위반을 적용한 것이다.

"기어이 피해자 기소하겠단 건가"
 
a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김숙경 소장(자료사진).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김숙경 소장(자료사진). ⓒ 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은 "이 사건은 국방부가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할 일이 아니라 직접 국방부 검찰단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간단히 마무리될 일"이라며 "이미 수사 과정에서 2차피해가 발생했고 답을 정해놓고 피해자를 몰아세우던 공군에 사건 기소를 맡긴다는 것은 국방부와 공군이 합심해 기어이 피해자를 기소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준위가 놀이공원에 억지로 데려간 점 역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이 성추행 가해자의 보복협박을 인정하고 처벌했는데 공군은 피해자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하겠다 나선 셈"이라며 "2021년 3월 고 이예람 중사가 사적 술자리에서 가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신고하려고 하자 상관들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너도 다칠 수 있다'며 무마를 시도했고 이 중사를 사지로 내몰았다. 그 경험을 뻔히 한 공군은 이번엔 아예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사건 피해자는 (15비에서 함께 근무했던) 고 이예람 중사의 2차피해를 옆에서 지켜봤고 자신이 신고를 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걱정이 많았다"라며 "피해자의 걱정은 걱정으로만 끝나지 않았고 현재까지 족쇄로 작용해 결국 군 복무의 꿈을 접었다. 국방부와 공군이 피해자로 하여금 꿈을 포기하게 만든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피해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아울러 공군은 즉시 피해자에 대한 징계를 멈추고 그간의 괴롭힘에 대해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공군 #성추행 #국방부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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