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왼쪽)과 1977년(오른쪽)의 한라산 케이블카 논란 관련 당시 경향신문 기사.
경향신문
설악산 케이블카와 별개로 제주 개발사에서 한라산 케이블카는 해묵은 논쟁거리다.
1960년대 제주관광 개발 과정에서 한라산 스키장, 수렵장, 케이블카 등의 시설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며 질긴 인연이 시작됐다. 1962년 제주도는 한라산 1900m 고지까지 총연장 9.1km에 달하는 동양 최대의 케이블카 사업을 구상했으나, 재정여건 문제로 구상에 그쳤다.
1968년에는 한 해에 두 곳의 사기업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뛰어들었다. 삼우상운은 성판악-백록담-영실을 잇는 10.6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삼우관광은 사라악-백록담-오백나한을 잇는 9.02km 구간의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했지만, 자연보호 반대 여론에 밀려 포기했다.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1977년에는 당시 건설부 차원에서 제주종합관광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한라산 케이블카와 스키장 시설 사업을 계획한다. 민간기업을 유치해 해발 1240m인 영실휴게소에서 1630m 고지인 병풍바위까지 1.07km 길이의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 반대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같은해 정기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케이블카 논의는 1996년 6월 당시 우근민 도지사가 케이블카 설치를 선언하면서 용역비 7억 원을 반영해 다시금 불타올랐다. 우 전 지사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장애인과 노약자들에게 한라산 경관을 보여줘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케이블카 논란은 2004년 12월 환경부가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검토·운영지침'을 수립하면서 잠잠해지는듯 했다. 자연보전지역 내 케이블카 설치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한 이 지침에 의해 한라산은 케이블카 설치 불가지역이 됐다. 당시 김태환 도정은 케이블카 타당성검토 TF까지 운영하며 '설치 불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직후 2008년 환경부가 앞서 수립된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검토·운영지침'을 폐지해버렸고, 2009년 김태환 도지사는 스스로 종결지었던 케이블카 사업에 다시 뛰어들었다. 재차 구성된 TF 역시 도민공감대 불충분을 이유로 '설치 불가'로 결론짓고, 이 시기와 맞물려 도백이 바뀌면서야 슬그머니 묻혔다.
한라산 케이블카를 둘러싼 도민사회는 적지 않은 에너지를 소모해 왔다. 그럼에도 고비마다 '설치 불가' 결론으로 귀결된 것은 1966년 천연보호구역, 1970년 국립공원,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라산이 지닌 환경적 가치 때문이었다.
한라산의 영구적인 보존을 위해 탐방객까지 제한하고 있는 오늘날에 이르러 막대한 환경피해가 자명한 '케이블카 설치' 논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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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풀리자, 이번엔 한라산 케이블카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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