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항소심 재개

3년 만에 재판 열려... 조세포탈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등록 2023.03.06 15:33수정 2023.03.06 15:33
0
원고료로 응원
'황제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3년 만에 재개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는 29일 오후 4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재판을 속행한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은 지난 2019년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 개의 대리점을 통해 사업을 하면서 명의 위장의 수법으로 사업수익을 분산해 조세를 포탈했다"며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김정규 회장은 5명의 회사 관계자, 타이어뱅크 주식회사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제대로 재판이 열리지 않자 지역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황제 재판' 논란이 있었다.

한편, 김정규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서는 지난 2월 해당 재판부에 열람 및 복사 신청을 제출하는 등 재판에 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대전뉴스(www.daejeonnews.kr)에도 실립니다.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항소심 재판 #조세포탈 #황제 재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윤석열 대통령, 또 틀렸다... 제발 공부 좀
  2. 2 한국에서 한 것처럼 했는데... 독일 초등교사가 보내온 편지
  3. 3 임성근 거짓말 드러나나, 사고 당일 녹음파일 나왔다
  4. 4 저출산, 지역소멸이 저희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5. 5 '최저 횡보' 윤 대통령 지지율, 지지층에서 벌어진 이상 징후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