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한 교장은 이날 "학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교육계에선 물론 판례에서도 '빨갱이'와 같은 혐오발언은 용인되지 않고 있다.
교육계는 특정인의 신체나 사상적 문제를 트집 잡아 인신공격성 혐오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민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서도 2018년 3월 정 변호사 아들의 '빨갱이××' 발언 등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강제 전학' 처분한 바 있다. 1심, 2심, 3심 재판부도 모두 정 변호사 아들의 발언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강제 전학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교육계와 재판부도 '인식공격성 혐오발언' 용인 안 하는데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4일 판결문에서 정 변호사 아들이 피해학생에 대해 '빨갱이××', '제주도에서 온 돼지××'라는 발언 등을 한 행위에 대해 "피해학생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잔혹한 행위"라면서 "그 학폭의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올해 1월 12일 대법원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빨갱이" 등으로 공격한 우익논객 지만원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또한 2022년 6월 1일 대법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 '간첩 두목' 등으로 지칭해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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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발언? 아이들 자유, 일상 용어" 민사고 교장의 황당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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