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경선 금속노조 부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등 중앙집행위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을 형법 255조에 의거 과로사 조장을 통한 살인죄 예비 음모 형의 고발 등을 통해 노동시간 개악 저지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유성호
윤석열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기존 '주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주 60시간은 짧은가"라며 "노동시간 개악안을 재검토·보완할 게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현행 주52시간 제도 하에서도 연간 1915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128시간)·코스타리카(2073시간)·콜롬비아(1964시간)·칠레(1964시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OECD 평균인 연간 1716시간보다는 199시간 많다.
▲ 민주노총, 윤석열 대통령 ‘과로사 조장죄’로 고발 ⓒ 유성호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6일 최대 69시간을 일하라는 정부에 전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윤석열 정부는 주60시간의 캡을 씌우자며 물러났다"라며 "그럼 하루 10시간 노동은 괜찮다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은 이미 100년 전부터 노동자들이 요구해온 내용"이라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장시간 노동정책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시간 개편 시도로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부추긴다며 고발조치 하겠다고도 밝혔다. 양 위원장은 "형법 255조, 살인의 예비·음모죄에 의거해 '과로사 조장죄'로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2021년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당 55시간 이상의 노동이 뇌졸중과 관상동맥질환을 일으키는 근거가 된다"라며 "OECD 평균보다 연 200시간, 유럽 국가들보단 연 400시간 이상 긴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봤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 직장인 80%, 법정 연차휴가도 못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