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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제재대상으로 개인 4명·기관 6개 추가 지정

현 정부 5번째 독자 제재... "국제사회 최초 인공위성 분야 감시대상품목 목록 발표"

등록 2023.03.21 11:06수정 2023.03.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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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전쟁억제력 강화로 적들에 두려움 줘야"…ICBM 참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밝혔다.(자료사진)[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부는 21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일련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편, 앞으로 있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대북 독자 제재대상을 추가로 지정했다.

정부는 특히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watch-list)' 목록을 작성하고, 주요 우방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이 지난 2021년 1월 열린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군사 정찰위성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목록 발표를 준비해 왔다.

이 목록은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구을 우회한 북한 수출이 금지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감시대상품목' 발표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푸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의 정찰위성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상 대북 수출통제 및 금수조치 목록을 더욱 구체화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하였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감으로써 국제적 대응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북한 위성 개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독자제재 대상 추가... 이번 정부서 5번째 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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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딸 '주애'와 전술유도무기 훈련 참관... 한국군 비행장 겨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일 서부전선의 중요작전임무를 담당하고있는 화성포병부대의 화력습격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 둘째 딸 '주애'도 훈련 현장에 동행했다. 훈련 현장에서 김 위원장은 "언제든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압할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키워나감으로써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충돌위험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3.1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또 정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독자 제재로, 지난 2022년 10월 이후 개인 35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리영길 당 군정비서, 김수길 전 총정치국장)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 했거나 ▲북한 IT 인력을 통한 외화벌이(정성화 연변실버스타 CEO) ▲불법 금융활동(싱가포르 국적 TAN Wee Beng) 등을 통한 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기관 6개는 ▲북한 핵심 권력기구(중앙검찰소) ▲북한 노동자 송출관리(베이징숙박소, 철산무역,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불법금융활동(싱가포르 소재 Wee Tiong 유한회사, WT Marine 유한회사)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이날 정부가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개인 및 기관들은 미국 정부가 이미 지난 2018년 10월~2022년 12월 사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사이버 분야 첫 제재 조치(지난 2월 10일)에 이어 감시·정찰 분야로도 대북 독자제재의 외연을 확장하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제재 #군사정찰위성 #북한 탄도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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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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