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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견' 발언에 개 짖는 소리까지... 김길수 용인시의원 징계 심사 절차 시작

시의회, 윤리특위로 징계안 넘겨재의요구 조례 6월 중 결정날 듯

등록 2023.03.21 10:59수정 2023.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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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길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 용인시민신문

 

'충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용인시의회 김길수(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용인시의 재의 요구까지 겹쳐 시의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다.

지난달 13일 이교우 의원 등 12명이 김길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9일 김길수 의원 징계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민간위원 7명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회의 이후에나 열릴 것으로 보여 김길수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는 4월 하순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수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4월 임시회에서 규칙을 개정한 후에나 자문위원회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5월에는 임시회가 없기 때문에 김길수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는 6월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위원회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윤리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김길수 의원은 지난달 9일 갈등 관련 부의 요구에 대한 반대 토론 과정에서 "어차피 우리 시의원들은 당과 지역 국회의원의 하수인이며, 그들에 복종해야 하는 충견"이라고 말한 뒤 허공에 개 짖는 소리를 내고 발언대를 내려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개된 회의장에서 시의원들을 지역 국회의원의 하수인이니, 충견이니 비하하며 개 짖는 소리를 내며 조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공개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앞서 윤원균 의장은 양당 대표와 당사자가 만나 본회의장이 아닌 월례회의 때 사과하는 방향으로 중재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만큼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김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윤리특위 회부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이상일 시장이 재의 요구한 2건은 6월경 결론이 날 전망이다.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10일 안에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 요구 안건은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재의요구 2건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안건을 제출하지 않고 기간을 넘겨 해당 조례에 대한 효력을 상실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용인시의회 #김길수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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