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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왜 '입양아동 사건'에 분노가 더 클까요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 그리고 과도한 응징... 내가 딸을 때리지 않는 이유

등록 2023.03.23 14:52수정 2023.04.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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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춘기 훨씬 전 딸과 나는 '베프'였다. 사춘기를 넘긴 지금 딸의 베프는 엄마로 바뀌었다.
사춘기 훨씬 전 딸과 나는 '베프'였다. 사춘기를 넘긴 지금 딸의 베프는 엄마로 바뀌었다. 김지영

태어나서 16년 10개월을 지나고 있는 딸이 있다.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됐다. 그 딸이 내 딸로 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16년 9개월이다. 한 달도 되지 않아 입양을 통해 내게 온 딸이다. 겨우 한 달을 뺀 나머지 인생을 제 엄마, 오빠 그리고 나와 가족으로 살고 있다. 우리에게 '입양'은 특별한 사건은 맞지만 지지고 볶는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굳이 생각할 겨를이 없는 단어다.

딸의 고등학교 입학을 앞 둔 어느 날, 식구들이 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내게 말했다.

"아빠. 나 사춘기 때 생각하면 내가 생각해도 정말 지랄 맞았는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한 대도 안 때리고 몇 년을 참아냈어?"

일찌기 초등학교 4학년에 시작된 사춘기였다. 중학교 1학년 때 절정을 이뤘고 3학년이 되면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창 말썽일 때는 나도 절망했다. 뒤통수를 볼 때 한 대라도 치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할 때면 주먹 쥔 손으로 내 가슴을 쳤다. 딸 앞에서 뚝뚝 눈물까지 흘리며 가슴을 쳤던 날도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딸을 때리지 않았다. 그건 지금 생각하면 때를 망각한 어떤 '약속' 때문이었다.

3년 전 벌어진 참혹한 죽음... 들끓은 분노 

3년 전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이 있었다. 참혹한 죽음이었다. 모든 사회가 전율했고 공분했다. 피해자가 입양아동이라는 사실에 사람들의 분노는 치솟았다. 시민단체에서 피켓을 들고 입양기관 앞에서 시위했고, 어떤 사람들은 가해자와 가족들의 신상을 털고 그 부모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조사나 재판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가해자에게 돌과 달걀이 날아들었고 폭행하려 달려드는 분노에 찬 사람들을 경찰이 막아섰다. 어떤 종류의 사적 보복도 용인될 만큼 사회는 들끓었다.


서울의 한 자치구를 비롯해서 몇몇 지방 자치단체에서 동시 다발로 입양가족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입양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방문을 통보했다. 2016년 대구와 포천에서 연달아 입양관련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전국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있었다.

집을 방문한 공무원들은 냉장고를 열고 아이의 바짓단을 걷어 올렸다. 조심스럽게 부모가 최근에 때리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고기는 일주일에 몇 번을 먹는지를 물었다. 이런 방문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시도라는 것을 당시에는 입양가족들조차 모르고 있었다.


입양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서둘러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 조사를 했고, 사태의 본질이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의 문제에 있음을 알렸다. 이를 위해 '즉각 분리제도 도입' 외에 다양한 학대대응 대책을 발표했다(2020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보도자료).

발표된 보도자료 어디에도 입양정책이나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문장은 없었다. 정책당국 입장에서 입양제도나 정책을 굳이 손볼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이미 입양아동의 사망은 입양 때문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팽배해 있었다. 입양 후 사후관리를 4회에서 6회로, 두 번 더 방문조사 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됐다.

두 번의 추가된 방문조사가 학대 예방에 얼마나 실효성을 가졌는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뭔가 했다는 선심성 정책으로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입양가정에서 학대 받는 아이들을 걱정했던 많은 사람들이 입양대책을 내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한숨을 돌렸다.
  
 양천입양아동사망사건(일명 정인이사건)의 근본적 문제는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의 부재였다. 입양체계에서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입양아동이라는 단순한 사실 하나로 입양체계 전반이 바뀌면서 입양은 더 절차가 복잡해졌다.
양천입양아동사망사건(일명 정인이사건)의 근본적 문제는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의 부재였다. 입양체계에서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입양아동이라는 단순한 사실 하나로 입양체계 전반이 바뀌면서 입양은 더 절차가 복잡해졌다. 김지영
 
내가 딸을 때리지 않은 이유

딸보다 아홉 살 위인 오빠는 순둥이로 컸다. 하지만 딸은 오빠와 달랐다. 고백하자면, 1년에 한두 번 훈육이랍시고 매를 들었다. 그때마다 사실은 나도 고통스러웠다. 그러다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됐을 때 매가 주는 형벌로 아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다. 순전히 내가 아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그동안 받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랐다. 아이로부터 눈물로 죄를 사함 받았고, 더 이상의 매는 없을 거라는 다짐을 말했다. 우리는 진정으로 화해했다. 하필이면 그 직후 본인 말을 빌자면 딸의 '지랄 같은' 사춘기가 시작됐다.

그로부터 장장 4년 동안 우리는 딸이 선사하는 폭풍우를 그대로 맞으며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이 시련이 곧 끝나고 햇빛 찬란한 시절이 온다는 것을 선명하게 알았지만 고통이 극심할 때면 딸에게 뱉은 아직 식지 않은 다짐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싶었다. 그러는 순간순간 딸을 향해 올라가는 손을 내게 되돌리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무사히 지난 뒤라 할 수 있는 말이다. 아빠이기 전에 연약한 인간인 나는 사춘기 직전 딸에게 했던 다짐을 후회했던 적이 맹세코 백 번은 넘는다. 딸은 아빠가 제 지랄 같은 사춘기를 한 번도 안 때리고 지난 것에 대한 기특함을 말했지만, 나는 딸에 대한 다짐을 몇 년 뒤로 유예시키지 못한 성급함에 발등을 찍었었다.

이런 망할 다짐과 성급함이나 기특함과는 관계없이 세상은 똑같은 내 자식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 예컨대 똑같은 매가 '낳은 아들에게는 체벌'이 되고 '입양한 딸에게는 학대'가 된다.

입양, 다문화, 재혼, 혈연 등 가정형태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아동학대에 강하게 반응한다. 한창 사랑받으며 자라야 할 어린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이끌림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제가 낳은 자식도 아닌 입양으로 데려온 남의 자식을 때리고 학대하는 양부모에 대한 '특히나' 강력한 적개심을 굳이 감추지 않는다.

그래서 공무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입양가정 방문을 당당하게 하고 남의 귀한 자식 옷을 벗겨 때린 흔적을 찾고, 냉장고 문을 서슴없이 열어 고기반찬은 주는 부모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주체하지 못한 분노를 시민들과 공적 기관까지 나서서 표출한 형태가 그런 식이었다. 문명사회라면 되물어야 한다. 그 분노는 정당한 것이었고 나타난 모든 행위는 그에 합당한 것이었는지.

통계가 말하는 현실 

'정인이 사건' 직전 2년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전부 70명이었다. 대부분이 혈연가정 안에서 일어났고 입양아동은 정인이가 유일했다. 아이들의 죽음이 값을 달리할 수 없다. 모든 아이들의 죽음은 같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표출하는 개별 사건에 대한 분노는 유감스럽지만 가정 형태나 혈연 여부에 따라 그 값을 달리한다. 그것도 매우 편차가 크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학대 행위자 분류별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 혈연부모 75.52%, 친인척 12.11%인데 계부모 4%를 포함하면 혈연관계인 가해자가 91.63%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대리양육자가 3.48%에 미혼부모가 1.98%다. 입양부모는 0.44%다.

입양가정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 수치도 결코 적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비밀입양이 전부였던 시절까지 감안하면 입양가정이 절대적으로 적지도 않지만 입양부모 0.44% 안에 숨겨진 숫자가 따로 있다.

우리나라의 입양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민법입양과 입양특례법 입양이다. 재혼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의 전혼자녀가 대부분인 민법입양도 사실은 어느 한쪽과의 혈연관계를 기정사실로 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혈연을 속성으로 하는 입양은 입양특례법 입양이다. 이 둘은 입양체계가 엄연히 다르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학대 행위자 분류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90% 이상은 혈연가정이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학대 행위자 분류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90% 이상은 혈연가정이다. 김지영
 
하지만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 아직 학대행위자의 입양통계에 민법입양과 입양특례법입양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놨다. 위에 말한 학대행위자 0.44%를 차지하는 입양부모 안에 민법과 입양특례법 입양가정이 죄다 포함되는 식이다. 사람들이 입양하면 으레 떠올리는 입양은 입양특례법 입양 즉 비혈연입양이다.

상대적으로 전체 입양통계에서 민법입양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법원 자료에 2020년 민법입양은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을 합해 4294건이다. 같은 해 입양특례법 입양은 260건에 불과하다. 16배가 넘는 차이다. 다른 해라도 별반 차이는 없다.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차이를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다만 그저 입양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걸 인식하고 판단하고 평가한다. 그런 사람들 의식에 내재된 입양은 입양특례법 입양이다.

비혈연 입양부모의 학대, 1년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

2020년 발생한 아동학대 가해자 중 생부모는 2만4416명, 계부모는 890명, 친인척과 조손가정이 각각 1661명 2930명이었다. 민법입양과 입양특례법입양을 분류하지 않은 입양부모는 74명이었다. 이중 입양특례법 입양부모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혈연관계인 민법입양부모가 16배 정도는 차지할 거라는 추론은 가능하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으레 생각하는 입양부모의 학대는 실제로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다. 입양특례법 입양가정은 그래서 억울하다.

한 가지 더 통계를 살펴보면 그걸 더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대법원 파양통계인데 협의와 재판에 의한 전체 파양건수가 2018년까지 800~1000명대에 이르다가 그 이후 700명대로 줄어들고 이후 2020년 6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아동학대 통계처럼 대법원에서는 민법입양과 입양특례법 입양을 구분하지 않다가 2017년에서야 별도 통계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 해 민법입양가정에서의 파양은 820건이었다. 입양특례법 입양가정에서의 파양은 1건이었다. 민법 파양이 2018년 788건, 2019년 865건, 2020년 647건을 기록하는 동안 입양특례법 입양가정의 파양은 '0건'이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혈연관계에서 시작된 그러나 정상적인 입양절차를 밟고 입양재판을 통해 가정을 이룬 입양가정의 삶이 그리 비관적이지 않다는 걸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비혈연 입양부모는 아이를 학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파양해서 내쫓는 경우도 거의 없다.

통계에서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이 이러한데 입양과 관련된 특정한 사건이 있거나 하면 으레 공격받고 법과 제도로 더 많은 울타리가 쳐지는 곳이 입양특례법 입양이다. 근래 20여 년의 통계를 봐도 그동안 무슨 입양 관련 사건만 생기면 만들었던 온갖 법과 제도와 규제가 엉뚱한 곳에다 칼을 들이댄 것이다. 

혈연부모에 의한 학대가 80%선을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분류되지 않은 입양가정의 학대도 0.2% 내외를 꾸준하게 유지한다. 혈연문화에 익숙한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0.2%의 사건에 더 자극받고 특별하게 분노하는 동안 비혈연 입양가정이 죄없는 죄인으로 취급되면서 그들의 삶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공무원의 느닷없는 가정방문이나 냉장고 문이 열리는 수모를 감수하는 정도지만 사실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아무도 모르게 숨죽여 우는 이는 따로 있다.
  
 법과 제도와 정책이 객관적 사실이나 통계를 통해 마련돼야 함에도 입양법이나 제도 정책은 사실이나 통계와 무관하게 잘못된 여론이나 위정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존한다.
법과 제도와 정책이 객관적 사실이나 통계를 통해 마련돼야 함에도 입양법이나 제도 정책은 사실이나 통계와 무관하게 잘못된 여론이나 위정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존한다. 김지영
 
편견이 낳은 법·제도와 규제의 가장 큰 피해자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헤이그협약은, 심지어 한국 정부까지도 보호가 필요한 즉 혈연부모로부터 양육이 포기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 줄곧 일관된 정책을 고수하고 명령한다.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보호아동의 보호조치 순서도 이에 조응한다. 입양-가정위탁이나 그룹홈-시설 순이다. 시설이 맨 마지막인 이유는 남자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낸 사람이라면 말이다. 그 2년이 매우 오랜 세월 트라우마를 남기는데 원인은 적은 월급도 고된 훈련도 아니다. 집단생활이다. 오직 그것 때문이다. 의무로 군대 갔다 온 남자에게 가장 끔찍한 꿈은 다시 군대에 가는 것이다.

하물며 갓 태어나 제 생애의 처음부터 성인기 전까지의 삶을 집단 속에서 살아야 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런 아이들에게 저만 바라보고 저만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아동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건 문명국가의 도리다.

이런 기조에 맞게 설계된 아동보호 정책이 그러나 현실에서는 맥을 못추고 있다. 정인이 사건 같은 특별한 사건 하나가 던지는 파장은 다른 혈연가정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했다. 가해자에 대한 응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죄 없는 죄인이 돼야 했던 비혈연 입양가정과 근거없이 규제 당해야 했던 입양정책 그리고 억울하게 부정당하는 입양문화는 분명 우리 사회공동체가 편견으로 만들어낸 비극적 현실이다.

그 결과 역시 고스란히 통계로 보여진다. 1997년부터 통계로 확인되는 2021년까지 24년 동안의 추세선을 따라가 보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한눈에 보인다. 1997년 당시 27%였던 입양율이 2021년 기준 2%로 주저앉았다. 반면 1997년 48%였던 시설보호율이 2021년 64%로 증가했다.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는 보편적 인류의 가치가 우리 한국에서는 실행되지 않는 정책으로 고사되고 오히려 시설보호율만 높아졌다. 말하자면 혈연부모로부터 양육이 포기된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시설로 가서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최장을 자랑하는 '9.8년 세월'을 집단생활을 하며 자란다.

내 딸은 오늘도 풀메(풀메이크업)를 하느라 학교 등교시각을 겨우 맞췄다. 아내는 화장 중인 딸의 머리를 드라이기로 말려줬고, 나는 방문 밖에서 종종거리며 시간을 체크하고 있었다. 딸은 자기 '지랄'이 멎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 부부는 아직도 아득하다.

입양가족이라고 특별하게 살지 않는다. 입양이라는 사실이 우리 가족의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것처럼. 다만 안타까운 건 전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혈연주의가 뿌리 깊은 우리사회 입양 편견이 낳은 우울한 사회 현실이다. 입양이 필요한 아이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왔다.
#입양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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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유목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을 거쳤다가 서울에 다시 정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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