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 대조동 골목 도로 확보에 25억 사용한 이유는?

일몰제 적용된 도로 포함 토지 건축허가, 뒤늦게 부지 전체 매입... "현장 보지 않은 것 문제"

등록 2023.03.23 17:50수정 2023.03.23 17:50
0
원고료로 응원
a

대조동 89-92번지와 89-335번지 현장 사진. 만일 이 부지에 주택이 지어진다면 5m 가량의 골목 도로는 폭이 약 2m까지 줄어들게 되며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잃을 수 있다. ⓒ 은평시민신문


은평구청이 추경 예산 25억 원을 들여 대조동 골목 일부 토지 70여 평을 매입해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확장한다. 은평구의회에선 구청이 갑작스레 도로를 매입하기 위해 추경을 상정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지난 20일 열린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대조동 89-92번지와 대조동 89-335번지 토지 매입하기 위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된 이유는 건축물 신축으로 도로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구청은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청은 "건축물 신축부지를 전부 매입해 60m2은 도로기능 확보용으로 활용하고 178m2는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장 확인 없이 건축허가 내준 것은 행정의 문제"
 
a

대조동 골목 지도. (좌)대조동 89-92번지, (우)대조동 89-335번지. ⓒ 은평시민신문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열린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9명 의원 모두가 한마디씩 의견을 붙일만큼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도 했다. 관심이 모아진 이유는 해당 골목 도로 인근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부터다.

해당 골목 도로는 1969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토지 소유쥬는 사유재산권을 행사가 불가했다. 대신 은평구청은 이를 매입해야 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매입하지 못했고 소유주 또한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구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2020년 7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대한 효력이 소멸하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소유주는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어 건축주는 도로를 포함하여 건축 허가가 가능하게 됐고 구청은 이에 대해 현장확인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었다. 만일 건축허가대로 집을 짓게 되면 도로확보가 어려워져 사실상 도로로 기능을 잃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대조동 업무보고회의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기됐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구청 관계자는 지적공부와 실제현황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의원들은 "건축과가 애시당초 건축허가를 내면 안됐고 지적도를 다시 떼어보거나 허가를 위해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갔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의원들은 "단 한차례 만이라도 현장에 나가봤다면 건축허가까지 나온 신축 예정 지역 토지를 관이 매입하는 일까진 없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이 있었지만 의원들은 결국 만장일치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대해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은 "해당 안건이 나왔을 때부터 수차례 재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했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행정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면서 만일 안건을 부결시켰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대안을 의원들이 제시할 필요가 있었지만 사실상 대안이 나올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기열 위원장은 "의원들 간에 충분한 숙의를 진행했다 생각하며 의원들은 공통으로 행정에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과 의회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정민구 기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은평시민신문은 은평의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풀뿌리 지역언론입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지역의 정론지라는 본연의 언론사명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진실을 추구하며 참다운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차라리 빨리 하야해야"
  3. 3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4. 4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5. 5 "윤 대통령, 류희림 해촉하고 영수회담 때 언론탄압 사과해야"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