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제공
전라북도는 갑질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갑질근절 종합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초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62명 중 105명(64.8%)이 피해를 경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북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폭력 등 갑질 행위가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대책과 함께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했다.
중점 대책으로 갑질 피해 신고·지원 창구 확대와 내부 감찰·교육 관리감독 강화, 2차 피해 방지, 갑질 비위자 무관용 원칙 등 예방과 처벌,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 직급별 맞춤형 갑질 예방 교육 연 2회 실시를 비롯해 상·하반기 5급 이하 직원 대상 정기 설문조사를 통해 갑질 실태를 진단할 방침이다.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정해 캠페인을 펼치고, 갑질 행위 경각심 제고를 위해 내부 행정포털에 처분 사례도 공개할 예정이다.
피해 신고 채널 다변화 등 감찰 기능 강화 방침도 밝혔다. 감사관실에 설치된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 1명을 조사감찰팀 전원(팀장 1·팀원 5)으로 확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가 없더라도 갑질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한다.
현재 운영 중인 익명제보시스템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포털 팝업창에 QR코드를 게시하고, 공무원노조와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갑질 비위자 적발 시 징계와는 별도로 주요 보직·부서를 배제하고, 해당 연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이듬해 최하위 등급, 복지포인트 감액, 공무상 국외여행·휴양시설 이용 제한 등 인사·보수·복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갑질 수위가 높을 경우 수사 의뢰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피·가해자 분리, 일상회복·법률·심리상담을 지원하고, 비위자가 재발 방지교육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는 말소기간이 도래해도 제한 조치 적용을 유지할 방침이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갑질 예방부터 피해 신고·접수, 가해자 조사·처벌, 피해자 보호까지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갑질 비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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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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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공무원 설자리 없다"…전북도,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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