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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순신 아들 '위장전학' 논란에 민사고 "우리 잘못, 실수"

학폭 '징계전학', '거주지 이전 일반전학' 처리... 민사고 "절차 몰라 관인 찍어줘"

등록 2023.03.28 17:41수정 2023.03.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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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어머니가 지난 2019년 2월 8일 서울시교육청에 낸 민사고 관인 문서. 전출사유에 '거주지 이전'이라고 체크돼 있다. ⓒ 국회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 아들의 어머니가 '거주지 이전'이라는 아들의 전출사유가 체크된 민족사관고(민사고) 관인 문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것에 대해 민사고 핵심 관계자가 "학교가 잘못한 것이 맞고, 절차를 몰라서 그냥 관인을 찍어줬다"라고 처음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정순신 부부가 전학이라는 학폭 징계 조치를 마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일반 전학으로 위장하려고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사고가 잘못을 시인한 것이다(관련 기사: [단독] 민사고, 7개월 지나서야 정순신 아들 전학 공문 발송 https://omn.kr/22zo9 ).

28일 <오마이뉴스>는 정순신 아들의 어머니가 2019년 2월 8일 서울시교육청에 낸 '후기일반고 전입학 배정원서'를 살펴봤다. 민족사관고등학교장 관인이 찍혀 있는 이 문서에는 '전출사유'와 관련해 자필로 '거주지 이전' 항목에 체크가 돼 있었다.

하지만 이 문서에 따라 반포고로 배정된 정 변호사 아들은 반포고로부터 2019년 2월 13일 배정 취소 조치를 받았다. '학폭에 따른 강제전학 처분' 사실을 뒤늦게 안 반포고가 서울시교육청에 배정 취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결국 민사고는 2019년 2월 14일에서야 강원도교육청에 '가해학생 전학학교 배정요청서'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정 변호사 아들은 강제 전학 형식으로 같은 해 2월말쯤 반포고에 다시 전학 조치됐다. '거주이전에 따른 일반 전학' 시도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전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이번엔 전학의 성격을 강제 전학에서 일반 전학으로 바꿔버리는 악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면서 "정순신 부부가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을 신청하는데도 왜 민사고가 동의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사고 "실수는 맞지만, 종용 받아서 한 일은 아냐"

이에 대해 민사고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2019년 1월 29일쯤에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전학 의사를 밝혔고, 2월 7일 학교 회의를 통해 전학을 보내기로 했다"면서 '거주지 이전 전학 서류에 관인을 찍은 것'과 관련해서는 "학교가 절차를 잘 몰랐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답변했다.


'정순신 부부의 종용에 따른 편의 제공' 의혹에 대해 이 관계자는 "'거주지 이전' 체크는 부모가 했을 것"이라면서도 "학교가 실수한 것은 맞지만, 그 분들의 종용을 받아서 한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순신 아들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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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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