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영화 <길복순>의 한 장면영화 속 MK ENT는 대표 ‘차민규’(설경구)는 자신이 정한 '3가지 원칙'만을 고수한다.
넷플릭스
이렇듯 요즘은 어느 한쪽만 힘들거나 잘못했다고 단언할 수 없는 시대다. 다양한 세대가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으니, 잦은 마찰과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쉴 새 없이 발생하곤 한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퍼져나간 내용을 다룬 신박한 기사 하나가 온라인을 달궜다. 한 신입사원이 8일 동안 점심시간에도 일했으니 연차 하루를 달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본인이 계약한 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 모아서 연차로 쓸 수 있다는 규정 있는 거 아닌 이상 회사는 직원이 점심시간에 밥 제대로 먹고 제대로 쉬고 오후 일 잘하는 게 이득인데, 휴가를 달라니 누가 점심시간에 안 쉬고 일하랬나?"
"규정에 없다고 안 된다고 하고, 니가 나가서 회사 차려서 그런 규정 만들라고 해라."
"참 창의적인데 그런 건 상호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점심시간에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연차 요구하는 건 어떤 계산법일까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다. 신입 직원을 비난하는 글이 대부분이었고, 회사의 규정을 미리 알아보고 행동했어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비슷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여직원이 점심시간도 없이 한 달을 일하고 그만둔다며 그동안 점심시간에 일한 비용을 정산해 달라고 했다는 글도 있다.
친구네 회사에서의 일이다. 야근하는 직원들이 식사하러 가는 길에 퇴근하는 후배에게 '저녁 먹고 갈래?'라고 물었다. 식사만 하고 퇴근한 후배는 다음날 한 시간 추가 근무를 올렸다. 상사가 권유해서 저녁을 먹었다는 이유였다.
한 친구가 처음 팀장을 맡아 저녁 회식을 했다. 다음 날 직원 두 명이 3시간 추가 근무를 올렸다. 팀원들이 회식도 야근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에 놀라 그 뒤로 저녁 회식을 없애고, 환영회나 송별회 등의 식사 자리도 모두 점심시간으로 대체했다.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회사에서 시대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니 벌어지는 일들이 아닐까.
당신이 모르는 회사의 법
요즘 직장인들은 격동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 8일 동안 점심시간에 근무한 8시간을 모아 연차를 요구한 신입사원이 상사를 골탕 먹이려거나 분노하게 하려는 의도였을까?
취업하면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를 쓴다. 이로써 <취업규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긴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사용자(기업)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사내규정 등을 말한다.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복무 의무, 출근, 결근, 지각·조퇴 및 외출, 배치, 전직, 승진, 휴직, 근무형태, 근로시간, 연차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상여금지급, 퇴직 및 퇴직일, 해고, 정년, 징계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취업규칙>의 상세 내용에는 직무에 임하는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기록한 '직원복무규정'이 포함돼 있다. 직원복무규정에는 수십 가지의 임직원 징계사유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다. 직원복무규정이 바로 직장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회사의 법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인사팀 직원 외에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직원은 별로 없다. 관리자가 된 후에 선배의 조언을 받아 회사 직원복뮤구정을 살펴보게 됐고 많은 걸 배웠다.
아는 게 약인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