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가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길가에 무질서하게 주차돼 있다.
용인시민신문
공유 전동킥보드가 대중화된 지 3년이지만, 무질서한 주차와 법 위반,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위협되는 운행 등 지적을 받고 있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이에 일부 이용자를 제외하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규제에 맞게 안전하게 즐기는 이용자와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뚜렷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용인에서도 인기를 얻은 공유 전동킥보드는 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등 접근성이 좋아 이용하는 시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이다. 발을 구르면서 타는 일반 킥보드에서 전동장치를 탑재해 전기력으로 달릴 수 있는 이동장치이다. 이 전동킥보드를 업체에서 대량 매입해 km당 일정 금액을 받고 공유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공유 전동킥보드이다.
앞서 미국, 프랑스, 영국 등에서 인기를 얻은 공유 전동킥보드는 2018년 한국에 도입, 2020년부터 전국에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대중화가 이뤄지자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와 보도 곳곳에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뿐 아니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도로 가장자리 차로에서 운행해야 하며 인도 통행은 안 된다.
2020년 11월 명지대학교(처인구 역북동)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재학생이 교내 도로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이에 용인시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업체 5곳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책을 내놓기도 했다.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용인 시민들의 의견을 묻자, 공유 전동킥보드를 두고 안전 문제가 심각해 시에서 철수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안전 운행을 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철수가 아닌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일부에서는 전면 철수까지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제도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이어진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한 '시도, 시군구별 가해운전자 차종별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인시는 2020년보다 2021년에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020년 11건에서 2021년 37건으로 3배 이상 사고가 늘었으며, 부상자수 또한 13명에서 4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인근 수원, 성남도 마찬가지였다.
수원은 2020년 29건의 사고가 있었으나 2021년 52건으로 증가했으며 성남에서도 2020년 9건의 사고가 발생, 2021년에는 2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반복되는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 사고, 지속 단속·지도 필요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