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3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사에서 환영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제공
광주광역시 군(軍)공항 이전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민의 최대 숙원이었던 군공항 이전과 현재 군공항이 위치한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56인 중 찬성 245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 가결했다. 또 '달빛동맹'(달구벌-빛고을)으로 동시 제정을 추진해온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재석 254인 중 찬성 228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함께 통과시켰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로 진척되지 못했다.
하지만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달빛동맹' 강화와 국방위 송갑석 의원, 군공항 지역구(광산갑) 이용빈 의원 등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총력 대응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광주군공항특별법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만큼, 새로운 이전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및 주민 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현재 광주 군공항이 위치한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과 재정 지원도 가능해져서 광주시와 이전지역 양쪽 모두의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추진 중 '기부 대 양여' 초과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이전지역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심의를 통한 이전지역 지원 근거 마련, 여기에 더해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이전 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 이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부가 융자를 할 수 있고, 종전부지를 관광특구·특별건축구역·경제자유구역·스마트도시특화단지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