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1조3천억원에 급발진 수사 종결 합의
연합/AP Photo
뿐만 아니다. 피해자가 사고 피해를 입증할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급발진 의심사고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EDR(사고기록장치)은 사고 당시 영상을 기록할 뿐 아니라 사고 당시의 차량운행 속도와 조향각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 자동차 운행 데이터를 모두 기록한다.
미국에서는 EDR이 달려있는 차량이라면 소비자가 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즉각 데이터를 조회해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EDR 데이터 열람은 커녕 "EDR이 달린 차량인지"도 영업 기밀이라고 못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
빈발하는 급발진 사고와 관련, 차량 결함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02년 자동차 정비 업계 경력자 중 최초로 명장이 된 박병일씨는 자동차 기능이 향상되면서 각종 전기제어 장치, 센서, 자동차의 컴퓨터 역할을 하는 전자제어유닛(ECU) 등의 장착이 늘어나면서 이들 부품의 고장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서울시의회와 강원도의회가 건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증가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시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일반 소비자가 고도의 기술적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조물 책임법이 친소비자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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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피해자, 미국은 제조사... 급발진 입증 책임 왜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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