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inion 대 Fox News 사건에서 합의 도달' 소식을 전하는 폭스뉴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폭스뉴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개표기 조작 의혹을 보도했던 <폭스뉴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폭스뉴스>의 모회사인 '폭스 코퍼레이션'이 개표기 업체 '도미니언 보팅시스템스(아래 도미니언)'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7억 8750만 달러(약 1조 390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18일(현지시각)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앞서 <폭스뉴스>는 보도를 통해, 2020년 대선 때 도미니언 측이 공급한 개표기가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프로그램이 설정되어있었다며 그 탓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표를 빼앗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2020년 대선 때 28개 주에 개표기를 공급했던 도미니언은, <폭스뉴스>의 잘못된 보도로 회사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16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2021년 1월 제기했다.
폭스뉴스, "트럼프 측 주장 알려준 것뿐" 항변했지만
앞서 폭스 코퍼레이션은 도미니언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소송 담당 판사인 델라웨어 상급법원의 에릭 데이비스 판사가 이를 기각하면서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재판 과정에서, <폭스뉴스> 경영진이 도미니언의 개표기 조작 의혹에 의구심을 표하면서도 보도를 계속했다는 내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증언 등이 공개되기도 했다.
도미니언은 고소장에서 "<폭스뉴스>는 개표기 조작 의혹이 이상하고, 미쳤고, 우스꽝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플랫폼의 힘과 영향력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라고 규탄했다.
반면에 <폭스뉴스>는 "개표기 조작 의혹을 제기한 트럼프 측 주장을 시청자에게 알려준 것뿐"이라며 "이런 보도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폭스뉴스>가 배상금을 물기로 합의하면서 소송전은 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도미니언이 받을 배상금은 2021년 기준으로 이 회사가 올린 매출의 약 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도미니언 측 변호사 "진실은 중요하고, 거짓엔 대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