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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월례비' 불법 수수 타워크레인 기사 33명 무더기 송치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정부 노조 탄압 기조에 호응한 무차별 수사...법정서 다툴 것"

등록 2023.04.20 11:30수정 2023.04.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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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경찰청 청사
광주광역시경찰청 청사안현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사를 상대로 월례비 명목으로 10억7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A(56)씨 등 3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 간부 A(56)씨 등 33명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4개 건설사 건설현장 7곳에서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월례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확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2년에 걸쳐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동공갈, 공동강요 혐의라고 밝히면서 월례비 수수 과정에서 협박과 강요가 수반됐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건설사 측으로부터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를 강요나 협박으로 갈취했다'는 고소장을 지난해 접수 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건설사 측 진술 및 계좌분석을 통해 '월례비' 흐름에 대해 추적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사무실 등 11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 자리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사무실
광주광역시 서구에 자리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사무실김형호

이와 관련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타워크레인지부 관계자는 "올초 광주고등법원 재판부는 건설노동자가 받는 월례비에 대해 임금으로 판단하면서 수수 행위를 합법으로 규정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경찰에 특진을 무더기로 내걸면서 무차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월례비 수수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사측 진술을 토대로 조합원 다수를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한 행위는 납득하기 힘들다"며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박정훈)는 지난 2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건설사 측이 관례적으로 지급한 월례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담양군 소재 철근콘크리트 공사 A업체가 타워크레인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 B씨 등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업체 측은 월례비는 부당이득이라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 동안 지속해온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판시했다.  
#건설노조 #경찰 #월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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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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