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에 자리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사무실
김형호
이와 관련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타워크레인지부 관계자는 "올초 광주고등법원 재판부는 건설노동자가 받는 월례비에 대해 임금으로 판단하면서 수수 행위를 합법으로 규정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경찰에 특진을 무더기로 내걸면서 무차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월례비 수수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사측 진술을 토대로 조합원 다수를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한 행위는 납득하기 힘들다"며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박정훈)는 지난 2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건설사 측이 관례적으로 지급한 월례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담양군 소재 철근콘크리트 공사 A업체가 타워크레인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 B씨 등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업체 측은 월례비는 부당이득이라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 동안 지속해온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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