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을 찾은 시민이 상담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날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급여지출과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산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2023.3.31
연합뉴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성격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 규정이 바뀌었다. 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동안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 단체가 각각 3명씩 위원을 추천했다. 그런데 지난 3월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이 구성을 변경해 가입자단체의 추천위원 몫을 총 6명으로 줄였다.
그럼 남은 자리는 어떻게 채우는 걸까? 전문가단체로부터 3명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그런데 전문가단체는 한국금융연구원·한국증권학회·금융투자협회·한국국제경영학회 등으로, 주로 금융자본과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자본 편향적인 위원들이 많아질 우려가 커졌다. 이뿐 아니다. 이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연구과제를 받아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입김에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좌지우지될 위험도 커진 것이다.
운영 규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규정 변경 과정도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사전 심의도 거치지 않고, 회의자료 사전 제출 의무도 위반한 채 회의 전날에야 안건을 제출했다. 또한 충분한 숙의를 요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표결 처리해 버렸다. 이에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은 지난 3월 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가의 재정 확대를 위한 투자의 밑거름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를 위한 자산으로 보는 게 맞다. 따라서 가입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 수탁자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 대상은 기금을 맡긴 기탁자, 즉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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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주인은 누구? 국가가 아닌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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