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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하위' 경찰청, 3년간 비위 적발 징계처분 1390명

매년 4백명 이상, 전남·경남·서울청 징계비율 상위... 비위 적발 시스템 개선 목소리

등록 2023.05.04 06:50수정 2023.06.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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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 권우성


최근 3년간(2020~2022년) 비위 적발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찰관은 139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400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갖가지 일탈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청렴도가 최하위권이다. 

4일 <오마이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경찰관 징계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비위 징계자는 2020년 426명, 2021년 493명, 2022년 471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경찰관 비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3월 현재 94명(중징계 18명·경징계 76명)이 징계를 받았다.

비위 경찰관 징계 수위를 살펴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강등은 246명, 경징계인 정직·감복·견책 처분은 1144명으로 집계됐다. '견책' 처분 사례가 4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정직'(366명)과 '감봉'(293명), '해임'(119명), '강등'(71명), '파면'(56명) 순이었다. 법령에 규정되진 않았지만 실무상 가장 가벼운 징계이자, 불문으로 감경한 '경고'는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감찰·징계 '고위직 솜방망이, 하위직 철망방이'

같은 기간 계급별 징계자를 보면 '경위' 599명, '경감' 259명, '경사' 175명, '경장' 160명, '순경' 99명, '경정' 75명, '총경 이상' 23명 순으로 초급 간부인 '경위·경감'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61.7%를 차지했다. 일선 지휘관으로 지구대장·파출소장·경찰서 과장급 간부인 '경정'과 지방청 과장·경찰서장급 간부인 '총경'의 징계 비율을 합쳐도 7.5%에 불과했다.

일선 경찰들은 경정 이상 간부들의 감찰·징계 권한을 본청이 행사하고, 감찰부서가 청장과 시·도청장 직속으로 운영되면서 '입맛'에 맞는 감찰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관리자급 간부 경찰관의 비위가 제보되면 하위직 경찰에 비해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방어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도 많아지면서 결국, 고위직일수록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는 주장이다.


상관의 '갑질'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또한 '병가 후 침묵' 또는 '국민권익위나 언론 제보'라는 공식으로 이어지는 것도 감찰·징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내부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 목소리다.

실제로 부당한 지시로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가 감찰 의뢰한 영등포경찰서장은 경고 처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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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3년 현재 경찰관 징계 현황. ⓒ 경찰청

 
전남경찰청, 현원 대비 징계비율 '불명예 1위'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청(364명)에 이어 경기남부청(201명), 전남청(99명), 경남청(95명), 부산청(88명), 경기북부청(81명), 경북청(75명), 인천청(70명) 순으로 징계자가 많았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세종청(7명)과 제주청(22명), 대전청·충북청(각 25명), 광주청(26명)은 징계자 규모가 적었다.

징계자 수(1390명)를 전국 시·도경찰청 현원(3월 현재 13만 2402명)에 맞춰 비율로 계산해보면 전남청이 1.71%(현원 5779명)로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남청(1.29%·7343명) ▲서울청(1.19%·3만375명) ▲경기북부청(1.14%·7073명) ▲경북청(1.09%·6872명) ▲경기남부청(1.05%·1만 9013명)이 전국 평균(1.04%)을 웃돌았다. 전남청은 지난해 3월 초과근무 시간을 부풀려 수령한 나주경찰서 경찰관 28명과 행정관 1명이 무더기 적발되면서 비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반면, ▲충북청(0.65%·3840명) ▲전북청(0.67%·5167명) ▲광주청(0.70%·3713명) ▲대구청(0.70%·5993명) ▲대전청(0.73%·3380명) ▲세종청(0.75%·929명) ▲강원청(0.88%·4623명) ▲충남청(0.89%·5022명) ▲부산청(0.93%·9372명) ▲울산청(0.99%·2918명) ▲인천청(1.01%·6869명) ▲제주청(1.02%·2156명)은 징계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의무위반 비위자, 4가지 유형으로만 관리 

징계 사유별로 보면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규율위반'(588명)과 '품위손상'(578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사건 당사자나 관련자에게 금품을 건네받은 '금품수수'(70명)와 업무를 게을리한 '직무태만'(154명)도 적지 않았다. <오마이뉴스>는 정보공개청구 당시 징계자들의 의무위반 사유를 직무유기·음주운전·절도·성비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청은 "소분류로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서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3등급이던 청렴도는 2020년 4등급(최하위 5등급 1곳), 2021년 5등급, 2022년 4등급(5등급 없음)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낮았다.

박정수 광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감찰·감사 과정에서 임명권자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비위 적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관리자급 지휘관에 대한 비위 의혹 제기 시에는 사건 초기부터 직협이나 외부 전문가의 참여 보장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휘부가 내부의 공익 제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때 비위가 발붙이지 못하고,  조직 문화도 개선될 것이다"며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을 위해서는 경찰 내부에서부터 청렴 기준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정·반론보도]<'청렴도 하위' 경찰청, 3년간 비위 적발 징계처분 1390명> 관련

본보는 지난 5월 4일자 사회면·광주전라면에 <'청렴도 하위' 경찰청, 3년간 비위 적발 징계처분 1390명>이라는 제목 및 '고위직은 솜방망이, 하위직은 철방망이'라는 부제로 최근 3년간 경찰관 징계자 중 경정과 총경은 7.5%에 불과하다며 경찰 고위직일수록 처벌 수위가 낮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경찰 고위직은 인원 자체가 하위직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징계자 숫자도 적은 것이고, 인원 비율로 계산하면 오히려 고위직에 대한 징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고위직일수록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는 본보의 보도는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감찰조사기간은 혐의 내용, 조사 인원수, 수사 진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 계급과는 무관하며, 징계의결을 과반수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경찰의 계급 고하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청 #비위경찰 #징계현황 #감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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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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