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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야... "긴급조치, 국회도 이제 책임져야"

박주민, 피해자들 민사 재심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조속한 시기에 많은 피해자 구제해야"

등록 2023.05.08 20:03수정 2023.05.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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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조치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 시절 판례로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 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소식을 알렸다. ⓒ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국가의 배상 책임을 따져물을 길이 막혀있던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대법원 판결로 국가배상 청구권을 잃었던 이들의 특별재심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발의 소식을 알렸다.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통치 행위라며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2022년 8월 김명수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며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올 1월 긴급조치 1·4호를 놓고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문제는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 전, 양승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이들이다.

박 의원은 "이들은 아무런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다"며 "피해자들의 민사 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었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제정안이 드디어 발의됐다"고 소개했다. 법안발의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뿐 아니라 박홍근 전 원내대표,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 등 65명도 함께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인단 이상희 변호사는 "70년대에는 유신헌법 폐지, 긴급조치 해제가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대표적인 구호였고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과정이었다면 당시 발생한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과정 역시 민주주의의 과정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언제, 누가 재판했냐에 따라서 동일한 국가범죄 피해자가 구제되기도, 않기도 하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긴급조치 이야기를 할 때 보통 (국가폭력의) 가해자를 박정희 또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을 얘기하지만 사실 국회도 가해에 동조했던 국가기관"이라며 "유신헌법에 의하면 국회는 긴급조치 해제를 건의할 수 있지만, 박정희 사망 이후에야 국회가 긴급조치 해제를 의결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할 때 국회는 무엇을 했나"라고도 했다. 그는 "국회도 이제 책임져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과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회견문에서 "특별법 발의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역시 "이제는 입법부의 시간"이라며 "국회는 이제라도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 재심의 특례를 마련하고, 형사 재심 절차를 통한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데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긴급조치 #유신헌법 #양승태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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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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