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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6개월간 시범운영

국방부, '아침점호~ 밤 9시' 적용해 운영... 훈련병도 주말·공휴일 휴대전화 사용

등록 2023.05.11 12:24수정 2023.05.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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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7일 서울역에서 군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병사들이 영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점호 이후부터 밤 9시까지로 크게 늘어난다. 

국방부는 11일,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을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 군의 약 20%에 해당하는 부대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계근무와 당직근무, 대규모 교육훈련 시에는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등 임무 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22년 6월~12월 각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소지시간을 '최소형', '중간형', '자율형' 세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최소형은 아침점호 이후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일과 이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다. 중간형은 아침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소지할 수 있고, 자율형은 24시간 소지 가능하도록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 부대·병력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중간형' 시행 시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 시범운영 대상이 전 군의 5% 수준이고 중간형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해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범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일부 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병력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전 군에 보다 적극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다양한 유형의 부대를 대상으로 6개월간 추가적인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훈련병의 경우 오는 7월부터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를 통해 장병 소통여건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사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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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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