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아니다> 박주연
박지은
이해할 수 없는 법적 처분과 판결에 대한 의문이 대책 없이 커져만 갈 즈음, 한 소셜미디어에서 책 <물건이 아니다> 행동단 모집을 보고 바로 지원하여 책을 받았다. 글항아리에서 출판된 <물건은 아니다>는 동물보호법에 관한 책이다. 지은이 박주연은 동물권 연구변호사 단체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의 공동 설립자이자 동물의 권리를 위한 변호 등 다양한 의법 활동을 하는 현직 변호사이다.
책을 읽기 시작하자 그동안 막연하고, 그 정체가 불분명해 보였던 동물보호법의 형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법을 통과하는 동물 관련 이슈와 지은이의 시선이 교체하며 인간과 비인간 동물은 과연 다른 존재인지, 그 경계에 무엇이 있는지, 책을 읽으며 떠오른 물음표 앞에 중간중간 저리는 고통으로 읽기를 멈추었다.
지은이는 개 식용, 동물 의료소송, 야생동물, 동물원, 동물 N번방, 개 물림 사고, 동물 학대, 유기, 동물 실험, 공장식축산업과 같은 수많은 동물 문제 앞에서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와 오히려 동물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경우를 설파한다.
그리고 2022년, 11년 만에 전면 개정되고 지난 4월 27일부터 실행된 새 동물보호법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떻게 활용되며 법을 위반했을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법 용어가 낯설고 어려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와 함께 쉽게 분석, 설명한다.
기존 47개에서 101개로 조항 수가 늘어난 이번 동물보호법은 동물 소유자의 관리, 동물 학대자의 교육 및 심리치료,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 도입, 동물 보호 시설, 동물원 관리 강화 등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
문장마다 밑줄을 죽 그으며 법률을 머릿속에 넣으려 애쓴 까닭은 내 삶의 반경에서라도 비인간동물이 고통받고 억울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지은이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아쉬운 점을 날이 서게 비판하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
이미 강화된 해외의 동물보호법을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많은 고민을 담아 치열하게 제시해 주었는데 동물을 사랑하던, 사랑하지 않던 이 사회에의 일원이라면 (동물에게 핏빛 빚을 지지 않는 인간은 없기에) 누구든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다.
"동물을 위함에 있어 '잔인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었는가' 따위의 소극적 보호를 뛰어넘는, 동물의 행복한 삶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 보호를 취해야 한다. 이들에게도 생존할 권리, 고통받지 않을 권리 이상의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박주연, <물건이 아니다>에서
동물보호법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