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12일, 춘천지방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기뻐하는 피해자 및 가족들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모임
"외람되지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1972년 9월 7일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법정에 나와 주신 피고인 분들을 뵈니까, 이렇게 귀도 잘 안 들리시고 어떤 분들께서는 이미 고인이 되시기도 했고... 그때로부터 말씀처럼 50년이 지나서 이렇게 오래 걸린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 102호 재판정에서 진행된 납북귀환어부 32명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윤성호 검사는 최종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개인적인 소회를 밝혔다. 이날 윤 검사는 귀가 잘 들리지 않은 피고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다가 잠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검사마저 울먹이자 법정은 어느새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32명 피고인 전부에게 무죄를 구형하였고 형사 1부 재판부(재판장 심형근)도 이례적으로 당일 오후 4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32명 전부에 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조업 중 납북되어 수년 동안 북한에서 고초를 당하다 간신히 살아 돌아온 어부들에게 쓰인 간첩이라는 주홍글씨가 1만 8500일 만에 벗겨진 것이다.
50년 넘게 숨죽여 지냈던 생존 피고인 20명과 이미 세상을 떠난 피고인 12명의 가족들은 무죄 선고를 받은 후 환한 미소로 만세를 불렀다. 이례적으로 개인적인 소회까지 밝히며 울먹인 윤성호 검사에게 피고인들이 찾아가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렇게 수십 년의 한이 1만 8500일 만에 풀렸다.
검사가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처럼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인 '무죄선고'까지 너무나 오래 걸렸다. 그리고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위한 증거 찾아나서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 대표인 김춘삼씨를 비롯한 제2승해호, 승운호, 제6해부호 등 납북귀환어부들이 재심을 청구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1월이다. 그러나 법원의 절차는 6개월 동안 지연되었고, 결국 7월 13일 피해자들이 길거리에 나가 신속한 재심절차 진행을 촉구한 뒤에야 재심 심문기일이 지정되었다.
작년 9월 7일 어렵게 지정된 재심 심문기일, 이제는 검찰이 걸림돌이 되었다. 심문기일까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던 검찰은 법원의 독촉이 있고 난 후에야 부랴부랴 의견서를 냈다. 다른 재판에서는 재심 심문기일에 검사가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아 재판부가 실무관을 통해 검찰에 출석 여부를 문의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황당한 일의 연속이었다.
재심개시결정 이후 51년 만에 열린 재심 공판은 10분 만에 끝나 허탈한 피고인과 가족들이 예정에도 없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3월 31일 오전 10시, 검찰은 20명의 생존 피고인과 이미 고인이 된 12명의 피고인 가족들을 공판정에 출석시켜 놓고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관련 기사 :
10분만에 재판 끝... 피해자 두 번 울린 검찰 https://omn.kr/23cfg)
4월 12일 피해자모임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까지 찾아가 51년 만에 열린 재심 공판을 연기하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총장에게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고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하기까지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