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7일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출산하면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 일부를 지원 혹은 탕감해준다거나, 자녀 셋을 낳은 아빠에게 병역을 면제해주자는 방안이 여론의 반발과 조소에 부딪혀 좌초한 가운데, 이번에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사 노동자)를 도입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제안한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6월 중 시범 사업 계획을 완성해, 이르면 올 하반기 100명 규모의 외국인들을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으로 입국 허가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방안은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 시장이 국무 회의에서 제안하고, 지난 3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 속 최저임금 미적용 부분이 논란이 되자,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여행으로 갔던 홍콩에서의 풍경이 떠올랐다. 무더운 거리를 걷는데 가는 곳마다 주말을 즐기러 나온(?) 필리핀 여성 노동자들 무리와 마주쳤다. 화려한 쇼핑몰과 공원 곳곳을 차지한 그녀들의 모습에 마음이 불편했다.
휴일, 평소 노동하는 공간에서 내몰린 그녀들은 분명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편히 쉴 자리는 없었다. 노출된 공공장소에 그녀들이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높은 국민소득과 화려한 야경에 가려진 어두운 면이었다.
이제 우리도 그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다. 연초, 통계청이 밝힌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일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78명. 인구소멸의 위기 앞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 봐야 한다는 말은 좋다. 하지만 우리와 합계출산율이 크게 차이 없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정책에 대한 실효성 평가나 사회적인 영향을 면밀하게 살피기보다 도입부터 서두르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제도 도입의 명암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이주노동 및 노동자에 대한 입안자들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법안까지 바꿔가며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허용하자는 차별적 주장은 선진국에 들어서려는 지금 힘겹게 합의한 최저임금제도마저 흔드는 것이다.
이미 농촌과 중소사업장이 인력난을 겪으며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도,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잘 사는 우리가 못 사는 그들에게 수혜를 베푼다는 한계에 머물러 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출산과 육아,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시대에 뒤떨어진 이해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돌봄노동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아도,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해도 되는 일이라며 제 값도 치르지 않고 외국인 노동력으로 해결하자는 인식은 돌봄과 가사노동을 폄하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의 여성들은 돌봄만 해결되면 아이를 낳아야 할 대상으로, 저임금에도 한국으로 올 동남아의 여성들은 돌봄과 가사노동의 수단으로 여기는 여성차별도 큰 문제다. 더불어 돌봄 노동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에 따라 계급적인 차별까지 야기한다.
더군다나 육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건가? 아이들은 양육자를 통해 세상을 접하고 배움을 확장해 나간다. 언어는 물론 우리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로 돌봄을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국가존립을 위한 출산율에만 초점을 맞출 뿐, 태어날 아이와 낳고 기를 국민 개인의 권리와 행복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저출생의 진짜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