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조정훈
무자본으로 다가구주택을 구입한 뒤 17명의 세입자로부터 16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대구 동구의 다세대주택 1동을 매입한 후 임차인들에게 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보증금을 가로챈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주식투자,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차인들은 다른 호실의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해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해 모두 80건 145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는 등 66명을 송치했다.
한편 지난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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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놓은 뒤 보증금 가로챈 임대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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