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평택 고교서 학생이 교사 밀쳐 전치 12주 부상

교무실 이탈 저지하다 부상 "주먹질은 아냐"... 학생은 중징계, 교사는 병가

등록 2023.05.25 10:50수정 2023.05.25 11:14
0
원고료로 응원
a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 평택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기도교육청과 평택 A고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일 발생했다.

기간제 교사 B씨는 학교에서 열린 축제 중 C군이 3학년 학생과 다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이들을 교무실로 데려가 경위서 작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C군은 이 같은 지시에 불응한 채 교무실에서 무단이탈했고, B씨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전치 12주 상해를 입었다.

학교 관계자는 2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학생이 주먹질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교사를 밀쳤는데 허리를 다쳤다"며 "해당 교사가 22일 전치 12주 진단서를 가져왔고, 규정에 따라 교육청 등에 이 사실을 다음 날인 23일 보고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3 교육활동 보호업무 처리 길라잡이'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관할 교육지원청과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 48시간 안으로 사안의 발생 사실이 보고해야 한다.

학교는 폭행을 가한 학생에게 24일 중징계를 내렸다. 상해를 입은 교사는 병가를 낸 상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해당 교사의 요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결정했다"라며 "피해 교원이 심신을 회복하고 다시 현장에 복귀해서 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생 또한 처한 상황에 맞게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사폭행 #경기도교육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차라리 빨리 하야해야"
  3. 3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4. 4 '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5. 5 샌디에이고에 부는 'K-아줌마' 돌풍, 심상치 않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