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라도 사용해야 한다? 논란의 박대출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맨 왼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 의장은 지난 1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시위와 관련해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못막는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강제해산을 위해 물대포라도 사용해야 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남소연
2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할 것이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입장을 지지하고, 더 나아가 (백남기 농민 사건처럼) 문제가 발생해도 면책해 주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야간집회 금지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임이 확인된 사안이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따라서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 제21조 제2항(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금지되는 허가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인했다(2008헌가25).
백성 입 막으려던 려왕이 맞이한 결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집회 금지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4일 정부·여당은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에서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실상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위에 판례에서 집회의 허가제는 헌법 제21조 제2항(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금지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미 위헌결정을 받은 집회 허가제를 정부와 여당이 꺼내 든 것이다.
이렇듯 정부·여당은 연이어 위헌적인 집회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렇듯 위헌적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그 시작부터가 위헌적 발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건설노조를 건폭(건설 폭력배)이라, 민주노총을 민폐노총이라 비판하며 시작된 집회에 대한 공격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헌법에 규정된 노동자의 권리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을 공격하려니 당연히 그 방법 역시 헌법에 어긋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