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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미소 보인 김세의... 법원, 가세연 출연진에 벌금형

[현장] '공직선거법 위반'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1심에서 벌금 100만~200만 원 받아

등록 2023.05.31 16:05수정 2023.05.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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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지난 2019년 9월 19일 오후 서울 연세대 학생회관앞에서 열리는 조국 법무부장관 반대 촛불집회 부근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 권우성

 
서울중앙지법 김옥군 재판장의 입에서 "벌금 200만 원"이라는 말이 나오자 피고인석에 섰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방청객을 향해 고개를 돌린 채 씩 웃어 보였다. 방청객에선 이내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고, 김 대표는 방청객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돌린 뒤 알겠다는 듯 끄덕였다.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509호 법정에서의 풍경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21대 총선을 앞둔 시기 불법 옥외 대담회 등을 개최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대표와 강 변호사는 벌금 200만 원, 김 전 기자는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앞서 3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세의 대표와 김용호 전 기자에 대해 징역 8개월 실형,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징역형 대신 벌금형 받은 가세연

김 대표와 강 변호사, 김 전 기자는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적법한 신고 없이 옥외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해 부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81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옥내에서만 개최할 수 있다. 또 같은 조항에는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 등을 개최일 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됐다.

당시 가세연은 2020년 3월과 4월에 걸쳐 김진태, 권영세 등 당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십여 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인터뷰한 뒤 이를 유튜브 방송으로 생중계했다. 현장에는 가세연 구독자를 비롯해 선거캠프 관계자 등 수십 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변론과정에서 가세연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청중도 없어 옥외 대담 및 토론회로 볼 수 없다고 맞받았다. 구체적으로 김 대표의 변호인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대담·토론회가 아닌 순수한 방송용 촬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의 변호인 역시 '당시 유튜브 생방송이 헌법재판소가 폭넓게 허용한 SNS 선거운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로세로연구소는 우파 가치 이념을 중심으로 9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단체"라면서 "당시 행인이나 유튜브 구독자 등도 다수 있었다"고 벌금형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이를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은 비교적 약했다"라면서 "이 사건 각 방송의 주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개시하는 방식의 시청 목적이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넓게 허용되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옥외 대담 성격으로 봐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거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김 대표는 함께 온 지인들을 향해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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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차 속행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날 조민씨는 검찰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했다. ⓒ 이희훈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강 변호사에 대해 추가 기소한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관련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방송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사직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소인(박수현)이 여자 문제로 사퇴한 건 청와대 대변인 직이 아니라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자 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이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자 직을 사퇴한 건 여자 문제 관련 사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강용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가세연 #김용 #강용석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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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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