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결의대회에 등장한 경찰 '캡사이신'경찰이 불법 집회 해산을 위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을 예고한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경찰이 ‘예비캡사이신’이라고 적힌 가방을 챙기고 있다.
유성호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5년 11월 14일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을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렸다.
이날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내린 뒤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살수차를 동원했다. 당시 경찰은 최루액이 담긴 물대포를 발사했고, 캡사이신도 분사했다. 경찰의 대응으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고 머리와 가슴 윗 부분에 물대포를 맞은 농민 백남기씨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이 강경 진압하면 더는 집회와 시위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절대 아니다. 2015년 11월에 열린 민중총궐기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퇴진운동은 더 거세졌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집회와 시위를 끝까지 막아낸 우익 보수 대통령은 없다. 그들의 강경 진압과 대응은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굳은 결심만 갖게 만들었다. 실제로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는 더 격렬해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집회의 자유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막지 못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최후의 투쟁 수단이다.
곤봉을 휘두르고 캡사이신을 분사하고 물대포를 쏘겠다고 위협을 하면 할수록 집회와 시위에 나서는 이들은 더 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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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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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봉 휘두르고 캡사이신 뿌린다고 집회가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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