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걸러내기, 빚 더하기 빚” 국회 법안소위 합의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후 서명 용지를 제출하려했으나 국회 경호과와 경찰이 국회 정문을 제지하는 장면
참여연대
한 순간에 국회 정문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국회 경호과와 경찰이 그들을 막아서고, 펜스를 이용해 출입을 막고, 참가자들의 몸을 밀치거나 당기더니 끝내 끌어낸 것입니다. 경찰은 강제해산 명령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참가자들이 다치고, 한 참가자는 탈진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국회 경호과와 경찰이 출입을 통제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민원실에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은 5명까지인데 15명이 출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국회 건물 안에서 농성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서명만 제출하고 오겠다'는데, 민원실 출입 인원을 왜 제한해야만 했을까요. 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인원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국회 경호과에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추정입니다만, 혹시 규정이 없어서 답변을 못한 것은 아닐지요.
국회, 중요시설인 것 알지만... '국가시설' 보다는 '국민시설' 돼야 하지 않나
국회는 국가중요시설, 그것도 최고로 높은 "가"등급 시설입니다. 국가중요시설이란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호체계를 갖추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개인적 견해로 이름을 붙여보자면 국회는 '국가중요시설'보다는 '국민중요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중요시설이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되거나 소통이 마비될 경우, 민주주의와 국민소통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국민과 제대로 된 의사소통 체계를 갖추고 국민의 의사를 듣기 위해서라면, 그게 어떤 자리라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임무 같다고요? 사실은 국회 스스로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각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 3층부터 10층에 자리하고 있는데, 시민이 의원회관에 들어가려면 우선 사전에 약속을 하고 1층 접수대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맡겨야 합니다.
그런 뒤 수하물검색기로 가지고 있는 소지품과 신체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만일 국회 건물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위협적인 도구를 소지했다면,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라 출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