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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만 탑승 거부... 근거 찾기 어려운 서울시 장애 해석

지체장애 3급 A씨,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돼 소송... 1심 "거부는 위법", 8일 2심 선고 결과 주목

등록 2023.06.07 09:58수정 2023.06.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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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94년에 지체3급 장애판정을 받은 중중장애인이다. 그는 제주, 부산, 대전 등지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사실이 있고, 광주와 인천에서도 이용 신청을 하였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 지역에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였지만, 서울시는 달랐다. 2020년 11월경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신청인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신청을 거부하였고, 동일한 민원에 대해 서울시도 비슷한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A씨는 2022년 2월 서울시와 공단을 상대로 장애인콜택시 신청 거부와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 내용 중  콜택시 이용과 관련한 A씨 주장은 이렇다.

"보행상 장애인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서울시와 공단의 주장은 이렇다. 

"A씨의 보행상 장애는 '지체(하지기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A씨는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2022년 12월 장애인콜택시 이용거부의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A씨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재판부는 "A씨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설공단이 A씨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와 공단)의 주장에는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이 A씨측의 주장이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공단은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왜곡하고 있고, 관련법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A씨측의 주장은 공단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에 대해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누리집 갈무리
서울시설공단 누리집 갈무리이건희
 
현행 법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가 있는 A씨는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구분하고 있는 기준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대체 무엇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서울시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후인 2023년 1월, A씨측의 콜택시 탑승의 가부 답변 요청과 관련한 질의에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신청인의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정도의 변동이 없다면, 이용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다. (중략) A씨측의 항소에 따라 2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답변토록 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약자 이동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한 바 있다.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대기해야 하거나, 목적지까지 왕복하는데 하루가 소요되기도 하며, 차량이 배치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때,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한 정책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최정규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통약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한정된 자원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으나, 법이 정하고 있는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왜곡하면서까지 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서울시의 태도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해당 재판은 오는 8일(목)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이어갈지, 서울시와 공단이 판결 이후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A씨의 주장이 맞다면 위법한 행정이 바로잡아 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참고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덧붙이는 글 위 기사에서 언급한 소송은 장애인차별중지등의 소송으로 판결 내용 중, 장애인콜택시 이용거부의 위법성 부분을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장애인콜택시 #서울시 #탑승기준 #파이팅챈스 #장애인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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