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누리집 갈무리
이건희
현행 법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가 있는 A씨는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구분하고 있는 기준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대체 무엇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서울시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후인 2023년 1월, A씨측의 콜택시 탑승의 가부 답변 요청과 관련한 질의에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신청인의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정도의 변동이 없다면, 이용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다. (중략) A씨측의 항소에 따라 2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답변토록 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약자 이동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한 바 있다.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대기해야 하거나, 목적지까지 왕복하는데 하루가 소요되기도 하며, 차량이 배치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때,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한 정책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최정규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통약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한정된 자원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으나, 법이 정하고 있는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왜곡하면서까지 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서울시의 태도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해당 재판은 오는 8일(목)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이어갈지, 서울시와 공단이 판결 이후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A씨의 주장이 맞다면 위법한 행정이 바로잡아 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참고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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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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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만 탑승 거부... 근거 찾기 어려운 서울시 장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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