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에 나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전일제 전문서비스직 직원의 일과 사진
서울시사회서비스원비상대책위원
돌봄노동자의 노동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만 해당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전문서비스직 노동자들의 일과를 본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답해야 한다.
이미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간의 단체협약에도 "근무시간이란 실제 작업시간, 작업준비시간, 교대시간, 근무지 간 이동시간, 회의시간, 조례-종례시간, 청소시간, 교육훈련시간, 체조시간 등 재단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과 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뜻한다"고 나와있다.
서사원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비난 중 하나는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 많은 월급을 가져간다는 '고비용 저효율' 비난인데 실제 토론집에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4월 현재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전일제) 5.8시간, 활동지원사(전일제) 6.0 시간이었다. 이는 작년에 황정일 서울사회서비스원 대표가 외부에 칼럼에서 언급한 3.83시간, 2.68시간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