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대가 달라지면 수정법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 여러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윤종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시대가 달라지면 수정법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 여러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아래 '수정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는 1960년대 산업화·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인구 집중이 수도권의 과밀과 혼잡을 낳고 비수도권의 발전 잠재력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을 만든 지 4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다.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크고 작은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수도권 내부의 지역 격차 확대 문제이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경기도 14개 지자체는 자족 시설이 부족한데도 일률적인 입지규제를 받는 바람에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대가 크게 변하고 있다. AI시대, 4차산업혁명 등 변화의 물살이 점차 거세지고 있고 세계 초일류 국가들 사이에 기술 패권 경쟁도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또 저출산과 저성장 등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발맞춰 규제를 현실화하고, 동일 권역 안에서도 지역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해 맞춤형 정책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세계도 변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가 규제에서 혁신으로 기수를 돌리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2년, 도쿄지역 공장과 대학 입지 규제를 폐지하고 이곳을 국가전략특구로 전격 지정했다. 영국은 2010년부터 런던 동부를 IT 중심지로 개발하는 테크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1985년 수도권 입지규제를 대거 폐지하고 파리권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