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남저수지 주변 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토 작업.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경남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19일 "창원시장은 주남저수지 철새들의 안정적인 먹이터공급을 위한 매입토지에 대해, 임차인들에게 성토와 볏짚존치를 부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러주고 있는 주남저수지과를 감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000년대 들어서부터 주남저수지 주변 논에서는 지속적으로 성토가 이뤄지고 시설하우스와 창고가 들어서 철새들의 안정적인 먹이터 확보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졌다. 논습지는 철새 먹이터여서 수확하고 난 뒤 볏짚을 그대로 두는 게 중요하다.
이에 창원시는 2007년부터 철새 먹이터 확보를 위해 주남저수지와 붙어 있는 '송용들'과 '백양들'을 대상으로 논 매입에 나섰고, 주남저수지 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창원시는 그동안 381억원을 들여 송용들 대부분과 백양들 일부를 포함해 200여 필지를 매입했다. 이 땅은 창원시 소유로, 임차인이 빌려 농사를 짓고 있다. 송용들·백양들의 75%가 창원시 소유이고, 나머지는 사유지다. 창원시 소유 땅은 임차인이 빌려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임대인이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논에 흙을 갖다 붓는 성토작업을 벌였다. 이 때문에 "밭으로 되면 논 임대 조건인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인 볏짚존치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은정 의원은 "창원시는 2023년 올해 송용들에 대한 임대계약을 지난 4월에 진행했다. 관련 서류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3항에 의하면 사용인은 철새먹이 공간 조성을 위해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볏짚을 존치한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을 성토해 밭으로 변경할 경우 이 조건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도명 창원시 주남저수지과장은 "볏짚은 다른 논에서 가져와 두겠다"고 했다. 해당 논에서 자란 볏짚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사용허가 조건을 갖추기 위해 다른 논에 있는 볏짚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성토에 대해서도 이도명 과장은 "성토 높이 50cm 이하는 농지법에 저촉이 안 된다"라고 답했다.
'정책취지 무색' 비판... 주남저수지과장 "밭도 잔재물 있어 철새 먹이 돼"
이같은 답변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어처구니가 없다"며 "주남저수지과장의 환경정책에 대한 몰지각이 도를 넘어 편법과 불법의 길을 임차인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볏짚존치는 축산업의 성행으로 볏짚이 축산사료로 모두 수거돼 가면서 철새의 먹이가 되는 낱알볍씨가 부족해지자 농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된 보상정책"이라며 "이에 따라 해당 논에서 생산된 벼를 수확한 후 볏짚은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볏짚존치와 논의 원상변경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논에 대해 성토를 허용하고 밭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면서 다른 논에 있는 볏짚을 가져다 두도록 하겠단다. 이것이 편법이고 불법이지 임차 계약조건을 지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성토 높이 50cm 이하는 농지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답변과 관련해서도 "농지법상 성토를 해 작물을 경작할 경우 문제가 없기에, 지주들이 논을 성토해 철새들의 먹이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려 창원시가 논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창원시는 송용들 논 임차계약에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고 명시를 해두고도 성토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철새의 안정적인 먹이터 제공을 위해 매입한 농지를 또 다시 성토와 갈등의 장으로 내몰고 벼 수확 후 볏짚존치를 부당하게 해도 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면서 "창원시장은 이러한 논란이 수십 일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의 답변이 미흡할 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이도명 과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저수지 주변에 사유지가 많고, 볏짚이 필요하다면 사유지인 논에서 볏짚을 가져와 깔아 놓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밭이 되더라도 추수를 하고 난 뒤에 잔재물이 있어 철새의 먹이가 된다"며 "질의를 받고서 시간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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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편법 알려준 셈" 환경단체들이 '발끈'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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