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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공무원·경찰 충돌 사태... 홍준표 "경찰에 책임 묻겠다"

기자간담회에서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뜻 밝혀... 법조계 "대구시 무리한 법해석" 비판

등록 2023.06.19 18:26수정 2023.06.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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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려던 대구시 공무원들을 경찰이 막은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후 경찰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조정훈

 
지난 17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진행된 대구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도로 불법 점거를 막으려던 대구시 공무원과 집회를 보장하려던 경찰이 충돌한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경찰에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9일 오후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라면서도 "집시법 12조와 법 시행령 12조1항을 보면 집회를 제한하는 장소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이 지적한 집시법 12조에는 교통 소통을 위해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다.

또 법 시행령에서의 주요 도로는 대구에 중앙대로와 국채보상로, 태평로,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명덕로, 공평로-대봉로, 달성로-현충로, 아양로-신암로-동덕로 등 9개다. 

홍준표 "도로 점용 허가권은 대구시에 있다"

홍 시장은 "경찰청은 질서유지 책임이 있지 도로 점거 허가 여부에 대한 권한은 없다"며 "도로 점용에 대한 허가의 권한은 대구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민의 통행권은 마음대로 제한하고 대집행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을 배제했다. 무슨 법적 근거로 그런 짓을 했느냐"며 "신고가 되면 마음대로 어느 장소에서도 교통을 차단하고 (집회를) 할 수 있다면 고속도로에서는 왜 못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시절 5년 동안 관행화된 불법을 경찰이 묵인하겠다고 하는 게 맞나"라며 "내일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 법제처마저 집회신고만 들어오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도시가 난장판이 되든(말든) 방치하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집시법 취지대로만 하자는 것"이라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경찰의 권한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에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집회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대구경찰청장이 책임지겠지"라며 "앞으로는 이렇게 막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에서 행정대집행 권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편하다"며 "도로점유 허가권을 경찰한테 줘버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않겠나. 그러면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경찰에 책임이 있다"고 경찰에 책임을 떠넘겼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가 대구시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잘못하면 무고가 될 수도 있다"며 "고소고발하면 하는 대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공무원이 도로 막는 건 헌법에 위배"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대구시가 무리한 법해석으로 집회를 제한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집시법 12조에서 도로를 제한할 수 있는 주체는 관할 경찰서장"이라며 "경찰이 재량으로 판단하라는 우리 법원 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홍 시장이 하는 얘기는 도로 위에 천막을 친다거나 무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라며 "물건이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이 되는 거라고 판단하면 시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대를) 설치하기도 전에 공무원들을 동원해 길을 막고 집회행사 차량이 못 들어가게 막는 예방행위를 할 수 있는지는 대단히 의문"이라며 "법원에서도 일시적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안받은 채로 도로를 사용하더라도 불법 집회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라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걸 명분 삼아서 집회를 막는다는 건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며 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퀴어문화축제 #집시법 12조 #법제처 유권해석 #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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