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를 인정했다.
AP통신·CNN방송 등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각) 헌터는 법정에서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으며, 마약 사용자로서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합의하기로 했다.
헌터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가 넘는 과세소득을 올렸으나, 연방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헌터는 현재 체납한 세금을 미 국세청(IRS)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많은 논란과 의혹... 바이든의 '아픈 손가락'
또한 헌터는 2018년 10월에는 자신이 마약에 중독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기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다.
다만 헌터가 혐의를 인정하고 재활 치료를 받는다면 기소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검찰은 법원에 헌터가 총 2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할 방침이다.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별한 전처 닐리아 여사와 낳은 2남 1녀 중 유일하게 생존한 자녀다. 수십 년간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린 그는 어머니와 형, 동생의 죽음으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임 당시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임원을 맡으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불거지는 등 여러 논란으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약점'으로 꼽혀왔다.
헌터의 변호인은 "헌터가 혼란스러운 (마약) 중독의 시기에 저지른 실수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라며 "그는 계속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터가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피하면서 백악관으로서는 당장 큰 부담을 덜게 됐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내년 대선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것으로 현지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공화당 "솜방망이 처벌" 반발
AP통신은 "만약 헌터가 재판을 받았다면 백악관은 혼란의 헤드라인에 시달렸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바이든 가족을 공격하고, 법무부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헌터의 사건을 앞으로도 이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CNN방송도 "헌터의 유죄 합의는 내년 대선에서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곧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패한 바이든의 사법부가 헌터에게 고작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발부하는데 그치면서 수백 년 징역의 형사 책임을 면제해줬다"라며 "사법 체계가 망가졌다"라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도 "솜방망이 처벌(slap on the wrist)"이라고 규탄했다.
반면에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을 사랑하며, 자신의 삶을 재건하려는 아들의 노력을 지지한다"라며 "아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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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차남, 탈세·불법 총기소지 인정... "내년 대선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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