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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 추락 사망... 중대재해법 대상

유성구 SK온 인프라구축 프로젝트 건설 현장... 시공사 SK에코엔지니어링, 공사금액 1614억 원

등록 2023.06.22 15:24수정 2023.06.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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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50대 노동자가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SK ON 인프라구축 사업 현장(제보사진).
22일 오전 50대 노동자가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SK ON 인프라구축 사업 현장(제보사진).장재완
 
대전 유성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2일 대전고용노동청과 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경 유성구 원촌동 SK연구소 내 SK온 대전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크레인을 이용해 길이 12미터, 무게 2.5톤의 철골(H빔)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A씨가 H빔을 묶었던 샤클(고리걸이장비)을 풀고 내려오던 중 H빔이 넘어지면서 함께 추락해 깔렸다는 것.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을지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대전고용노동청 감독관들은 현장에 나가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고 현장 시공사는 SK에코엔지니어링으로 공사금액은 1614억 원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사망사고 #추락사고 #대전고용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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