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조실장 보고받는 이주호 부총리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문규 교육부 기조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
남소연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공정수능에 대해 올해 3월에) 구두로 분명히 지시를 받았다"고 항변했지만,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대통령훈령 등을 위반했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란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공정수능 지시? 교육부 문서엔 '0건' https://omn.kr/24kb2)
훈령 "회의와 순시 등에서 나온 지시사항, 작성하고 등록하라"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 현안 질의 답변 등에서 최근 논란이 된 '고교 교육과정 밖 수능 출제', '사교육 이권 카르텔' 관련 "대통령의 지시를 이미 지난 3월에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가 만든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현황' 문서엔 해당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 이 장관도 대통령 지시를 받은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다.
관련해 <오마이뉴스>가 3일 대통령훈령인 '국정관리시스템 운영규정'과 국무총리훈령인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을 확인한 결과, 교육부가 대통령 지시사항을 문서로 남겨놓지 않은 행위는 해당 훈령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관리시스템 운영규정'은 "대통령 지시사항은 대통령이 각종 회의·보고·순시 등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지시한 사항을 말한다"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은 국정관리시스템의 지시사항업무카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관기관 등의 장은 소관 지시사항이 통보되어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지시사항 업무카드를 작성·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 규정은 "주관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조가 필요한 기관의 장과 사전협의·조정을 거쳐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어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도 "전 기관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지시사항에 대한 총괄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장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전자관리시스템에 접수되는 즉시 업무카드를 작성하고 실시간으로 추진실적을 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을 종합하면, 지난 3월 '공정수능' 관련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 장관과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은 1주일 이내에 지시사항 업무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교육과정평가원장 등과 협의 뒤 30일 이내에 추진계획을 수립해 다시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게 정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