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도 없습니다, 5인미만 회사라서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가 4일 서울 중구에서 직장갑질119가 주최한 증언대회에 영상 증언을 하고 있다. 그는 연차휴가를 쓰지 못해 이날 증언대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연차휴가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 김성욱
"대표는 제게 '머리로 생각하고 일하냐?'는 등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근로자 수가 적은 데서 일한다고 왜 차별 받아도 문제제기를 못하나요..."
- 커피로스팅 회사 해고 노동자
"아직도 너무 생생해서... 꿈에서도 기억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직장 괴롭힘으로 적응장애 정신질환 진단까지 받았는데... 노동부는 '5인 미만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해고 노동자
얼굴을 가린 채 언론 앞에 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최근 국민의힘과 정부는 연차·수당 지급 등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당사자들은 4일 증언대회를 열고 '해고 제한 규정' 등도 모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원강사, 사회복지시설 복지사, 비영리사단법인·커피로스팅 회사 직원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직장갑질119가 주최한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에 참석해 "그간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울먹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해고 제한도 없고, 부당하게 해고돼도 구제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있다.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도 없고 최대 근로시간 한도도 없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 국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00만~3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눈물 쏟은 노동자들 "5인 미만 차별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