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 사업지원비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최미향
- 일부에서는 출소자들을 위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고 있다며, 부정적인 얘기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안다.
"법무부에서 공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출소자 한 명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이 연간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당연히 세금이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다고 하면 참 억울할 겁니다.
만약 보호공단과 자원봉사자들이 합심하여 3000만 원 미만의 비용으로 한 명의 잠재적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했다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것이겠죠. 이게 바로 제가 보호공단과 손잡고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 계기입니다.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쓰는 중요한 범죄 예방 활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지원'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많은 분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출소자들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우리 공단은 흔히 말하는 '출소자'와 '보호관찰대상자'를 통합하여 '법무보호대상자'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쓰고 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신 분들의 관리는 전자발찌라든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등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보다는 '지원'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겠죠.
우리 같은 자원봉사자는 공단과 함께 보호대상자들이 재범하지 않고 사회 일원으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숙식제공, 생계비 지원, 직업훈련, 취업지원, 주거지원, 심리상담 및 자녀 학업지원 등입니다. 얘기하다 보니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복지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겁니다."
- 출소자들을 취업시키고자 하지만 주저하는 사업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보호대상자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봐주기만 하면 그들도 열심히 일하며 보람을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얼마 전 합동결혼식에서 혼주석에 앉으셨다.
"지난해 11월이었죠. '제6회 아름다운 약속 행복결혼식'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주최로 한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결혼은 했으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모범 보호대상자 부부 3쌍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매년 합동결혼식을 개최하고는 있지만, 막상 현장을 눈으로 보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특히 신부가 행복의 눈물을 흘릴 때, 제 자녀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뭉클한 게 느껴지면서 '봉사활동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