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대리운전노조 조합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얼마 전 동료 한 분이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동료 한 분은 운행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길에 쓰러져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름 모를 대리운전노동자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쉴 수 있는 여유를 조금만이라도 내어줄 수 있었다면,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었다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대리운전기사의 최저생계,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 필요
누군가는 "대리기사가 무슨 최저임금이냐? 일한 만큼 버는 거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대리운전업체의 갑질과 고객 서비스의 이면에서 시들어가는 대리운전노동자의 삶을 위한 최저소득은 얼마여야 하는지 정부와 기업은 말하지 않습니다. 추가 운행, 대기, 노쇼 등 업체나 고객의 횡포로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노동까지 포함하면 대체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미국 뉴욕시는 최저표준운임을 보장할 뿐 아니라 우버 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있지 않은 시간도 운임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대리운전노동자에게 최저표준운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게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한국 소비자원의 대리운전 안전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속도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족한 수입을 채우려 한 콜이라도 더 타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과로와 과속은 대리운전노동자와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리운전 차량의 교통사고는 2017년 158건(사망 2명, 부상 288명), 2018년 157건(사망 3명, 부상 314명)이 발생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업무종사자이기도 합니다. 대리운전 이용자는 하루 약 50만 명.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226명이 사망했다는 통계만 봐도 대리운전이 안전 문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대리운전노동자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피곤해도 쉬지 못하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졸음운전을 한다면 시민의 안전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