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강호
먼저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및 당부사항을 전하며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벼를 대체해 다른 식량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공급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 및 식량 자급률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벼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 촉진 ▲사업 및 지원 ▲대체작물 식재 관련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종자, 종묘, 기자재 등 기반시설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원 작물을 벼 이외의 식량작물,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가루쌀, 조사료(粗飼料) 등으로 규정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쌀값 안정화에 일조할 것이로 보인다. 또 벼 대체 작물에 관한 식재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한 기반 시설 지원으로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 안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들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벼를 재배하는 것이 소득이 낫기 때문에 이들이 벼 대신 대체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늘려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농림축산국장에게 주문했다.
이어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조례는 경쟁력 확보와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충남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한우육성 종합계획 수립 ▲품질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및 시스템 구축 ▲충남한우 혈통관리 노력 ▲한우 생산기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노력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교육 등 충남 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충남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한우를 많이 키우는 지역으로, 최근 한우값이 폭락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은 한우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적정 수의 사육두수 유지 등을 통해 도의 한우농가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들은 "이 조례에 관한 근거법인 '한우산업기본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이 법이 통과되면 적합한 조례이다. 따라서 한우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하여 이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