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5% 인상, 인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반응은

"장사 안 돼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려 줘… 1만 원 넘었으면 고용 불안해졌을 것" 주장

등록 2023.07.19 14:43수정 2023.07.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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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인천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단체들은 "아쉽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김현기 회장은 <소상공인매거진/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쉽지만 그나마 인상폭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기 회장은 "그동안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구분 적용'을 줄곧 요구해 왔다"고 밝히며 "이는 비단 우리 소상공인들만 잘 살자는 주장이 아니다. 공생(共生)을 위한 대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는 침체해 매출은 줄어드는데 임금은 급격히 늘어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고스란히 종업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처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1인 자영업자, 가족 경영이 급격히 늘었다. 고용하고 싶어도, 급여를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주지 못하는 실정이 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노조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봤다. 이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만 제자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도 이해하고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방안으로 고용안정을 주장한다"며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구분 적용'을 노동자들이 받아 들이면,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사업주들은 일정 기간 해고 없는 경영에 합의하는 것이다. 그렇게 시범운영을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의에 이르는데 수고하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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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구분 적용"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단체들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해 왔다. 사진은 지난 6월 21일,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 모습. ⓒ 소상공인연합회

 
(사)인천상인연합회 이덕재 회장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이덕재 회장은 <소상공인매거진/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 동결을 바랐지만 올해도 결국 최저임금은 인상됐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상폭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각종 언론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와 내심 우려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거치며 급격히 늘어난 1인 자영업자들에서 보듯 만일 1만 원이 넘었다면 고용은 더욱 불안해졌을 것이다"라고 이번 결정에 안도했다.

그러면서 "아쉽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을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을 노동자는 65만명에서 334만 7000명, 영향률은 3.9~15.4%로 추정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소상공인매거진'(www.menews.kr)과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최저임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인천상인연합회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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