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석승하 수석부회장, 조희연 교육감, 서울교사노동조합 박근병 위원장, 전교조 김성보 서울시지부장. 2023.7.24
연합뉴스
24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지역 교직 3단체인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서울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요구안을 발표했다. 서울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 18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상태로 교실에서 발견된 곳이다.
교육청과 교직 3단체는 우선, 교사들의 열정이 아동 학대 무고로 악용되는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 면책권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학교 현장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이에 준하는 악성 민원"이라면서 "선생님들은 응당 해야 할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로 조사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담감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이 또한 부작위로 인한 아동학대라며 신고를 당하는 현실에서 교권 보호를 아무리 외쳐봐야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교육부와 국회는 입법 취지를 과도하게 넘어서 오늘날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을 근본적으로 고사시키는 아동학대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과 보수와 진보 성향의 주요 교직단체가 망라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은 일체 없었다.
오히려 이들은"학교 안에서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이 모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지난해부터 처리하지 않고 있어 잇달아 통과가 무산되고 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학생인권조례를 고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지시를 받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벌인 교권보호 간담회의 인사말에서 "대통령께서 주문하심에 따라 교육부는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면서 "지나친 학생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 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지만, '학생인권조례 개정'보다는 후순위로 이 말을 내놨다.
대통령 지시 받은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