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 탓? 교권과 학생인권 상충 안 돼"

충남교육연구원에 마련된 추모공간 방문한 교원단체 교사들, 현장 분위기 전해

등록 2023.07.25 09:16수정 2023.07.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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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교사가 충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 마련된 서울 s초등학교 교사의 추모공간에서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 이재환


   
지난 18일 숨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전국민적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꼽고 있다.

충남의 한 교사는 "학생과 교사를 갈라놓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아동학대법에 있는 일부 조항이 오히려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충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추모 공간은 오는 29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추모 공간을 마련한 지 하루 만인 24일 오후 2시 현재, 충남 각지의 교사들이 보내온 추모 화환이 170여 개가 모였다. 방명록에 이름을 올린 교사와 시민들의 숫자도 130여 명을 기록했다.

교사들과 시민들의 폭발적인 추모 물결과 관련해 24일 충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만난 충남교사노조 소속의 한 교사는 <오마이뉴스>에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입장과 분위기를 전했다.

해당 교사는 "전국의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울분을 토하고 분노할 줄은 몰랐다. 교사들의 커뮤니티에서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다. '우리가 참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 문제와 교권이 상충되는 개념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상당히 안타깝다. 학생인권이 약해져야 교권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향상되어야 한다. 학생과 교사는 동반자이고 협력자이다. 학생과 교사를 대결하는 구도로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교사가 원하는 것은 학생 생활지도법이 개정되는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교사들은 아동학대법에서 '(학대)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아동학대법은 가정에서 출발한 문제이다. 그러나 학교에서조차도 의심만으로 신고를 당하다 보니 교사들이 위축되고 있다. 충남 교사노조에도 지난해 관련 상담 건수가 100여 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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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 마련된 추모공간. 교사들과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가 적인 메모가 붙어 있다. ⓒ 이재환

 
충남교육청 "교권 침해 선제적 대응하겠다" 

이와 관련해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한 개인 교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교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당연히 교사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있다. 이번 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어 "법령개정이 가장 큰 문제이다. 아동학대법 문제가 가장 크다. 어쨌든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이지만 충남교육청 차원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다. (교사가 학생을 생활지도할 수 있는) 법령은 마련됐지만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다. 때문에 충남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학생의 수업 배제, 일시적인 퇴장 명령 등의 조치할 수 있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록 했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 #서울 숨진 교사 #충남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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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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